투자세액공제 배터리 투자유인 역부족…탄력받는 직접환급제 도입

■[이제는 무탄소경제]폐배터리 ③
"투자 후 이익실현하려면 수년 걸리는데"
투자세액공제, 영업손실 기업도 세액 현금 환급 필요
  • 등록 2024-01-04 오전 6:00:02

    수정 2024-01-04 오전 6:00:02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폐배터리 산업 육성을 위해선 이차전지(배터리) 산업 생태계 조성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즉 배터리 기업 등 전방 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해야 한다는 얘기다. 그러나 주요국들이 이를 위해 막대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과 달리, 한국은 세액공제 혜택을 놓고도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우리 정부는 배터리 기업에 대해 영업이익이 발생해야 가능한 ‘법인세 공제’로 제한하고 있다. 대규모 투자 이후 이익 실현까지 상당한 기간이 필요한 배터리 기업은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한단 지적이 나온다. 세액공제를 현금으로 돌려주는 직접환급제도 도입 논의가 떠오르는 이유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3일 이데일리와의 전화통화에서 “배터리 시장은 지금 전시다. 이 산업의 투자 패러다임은 일반적이지 않다”며 “과세이연제도가 있으나 과거와 달리 최근의 무탄소 전환을 위한 투자는 규모가 크고 이익발생 간에 갭이 크기 때문에 리스크 분산을 위해 투자액에 비례한 직접환급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국가전략기술 사업은 투자세액공제에 영업손실이 나더라도 세액을 현금으로 환급받거나 제3자에 양도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에 의해 발의된 상태다.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무탄소 경제 전환을 위한 돈풀기에 나서고 있는 것과 달리 아직 현금지원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은 미온적이다. 주요국 대비 인센티브가 약한 국내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직접환급제 도입이 논의되는 이유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전문가에 의뢰해 시행한 조사에 따르면 반도체·2차전지·바이오·디스플레이 등 국가전략산업의 경우 다른 외부적 요인이 동일할 때 세액공제율이 1%포인트 확대되면 설비투자는 대·중견기업 8.4%, 중소기업은 4.2% 늘어날 것으로 분석됐다.

윤석열 정부도 배터리를 반도체와 함께 한국 안보·전략 핵심 자산으로 선언하고, 국가기술전략기술 분야 투자세액공제율을 상향했다. 시설투자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대기업은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높였다. 그러나 대규모 투자에 따른 초기 재무적 리스크를 덜기엔 다소 부족하단 지적이 나온다.

이에 반해 헝가리가 폐배터리까지 포함한 배터리 산업 밸류 체인을 완성하면서 유럽의 전진기지로 떠오른 배경엔 정부의 공격적 투자유치 인센티브와 동방개방 정책이 꼽힌다. 헝가리는 투자금의 최대 50%를 현금과 세제혜택으로 되돌려준다. 실제 성일하이텍의 경우 총 투자금 2600만유로 중 현금 인센티브 860만 유로, 세액 인센티브 440만 유로를 헝가리 정부에서 지원받았다.

아울러 폐배터리 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의 역할로 강 본부장은 “폐배터리는 자원이기 때문에 폐배터리에 대해 국가 간 이동제한 가능성이 있다”며 “한국은 폐배터리 발생 규모가 많지 않아 국가간 이동제약을 푸는 외교적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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