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구속영장 청구 후 시나리오는? [검찰 왜그래]

백현동·쌍방울 의혹 묶어 내주 초 영장청구 유력
불체포특권, 檢 수사성과, 李 건강상태 핵심변수
  • 등록 2023-09-16 오전 10:10:10

    수정 2023-09-16 오전 10:10:10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조만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전망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로 부터 단식 중단을 요청 받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헌정 사상 최초로 제1야당 대표 구속 사태가 현실화될지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이 대표도 강하게 결백을 피력하고 있어 결과를 섣불리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앞으로 전개될 시나리오는 검찰의 실제 구속영장 청구 여부, 국회의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 법원의 구속심사 결과 등을 변수로 놓고 크게 8가지로 짚어볼 수 있습니다.

구속영장 청구를 건너뛰고 불구속 기소

법조계는 내주 초 구속영장 청구가 유력하다고 보지만 현시점에서 검찰이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은 것은 아닙니다. 특히 이 대표는 최근 무기한 단식투쟁으로 건강이 심각하게 악화됐습니다. 이런 와중에 구속 시도는 비인간적이라는 비난 여론을 불러올 수 있는 만큼 검찰 내부적으로도 고민이 적잖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대표와 그의 측근들을 상대로 대대적인 강제수사를 벌여왔고 혐의 입증을 자신하는 메시지도 여러 차례 내놓은 만큼 기소 자체는 기정사실입니다.

체포동의안 부결에 따른 불구속 기소

구속영장을 청구하더라도 국회의 벽에 가로막힐 수 있습니다. 불체포특권이 적용되는 현역 의원을 구속하려면 국회의원 과반이 찬성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2월 검찰은 ‘대장동 개발비리’,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을 묶어 이 대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체포동의안이 10표 차로 부결돼 결국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현재 민주당 안에선 부결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결과를 예측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체포동의안 가결

체포안 표결 절차가 개시되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회 단상에 올라 이 대표를 구속해야 하는 이유를 발표합니다. 한 장관은 지난 2월 이 대표 체포요청 발표에서 대장동 의혹을 “단군이래 최대 손실”이라며 15분간 맹폭을 가했고, 민주당에선 적잖은 이탈표가 나와 정치권을 술렁이게 했습니다. 다만 체포동의안이 통과된다고 이 대표가 곧바로 철창에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의 구속영장 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증거인멸 우려에 따른 구속영장 ‘발부’

구속영장 발부 사유는 크게 증거인멸 우려, 주거지 불일정(연락두절 우려), 도주 우려 3가지입니다. 당수인 이 대표가 도주를 시도하거나 연락 두절될 가능성은 없기때문에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그 사유는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짧게 공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속영장은 혐의가 어느 정도 입증됐다는 전제하에서만 내줍니다. 따라서 영장이 발부되면 검찰이 이 대표 유죄를 입증할 중요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혐의 소명 불충분, 증거 부족에 따른 구속영장 ‘기각’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사유는 비교적 다양한데 검찰로서 최악의 경우는 혐의 소명(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기각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검찰이 해온 수사에 간과할 수 없는 허점이 있고 이 대표는 무죄일 가능성이 더 커 보인다고 법원이 판단한 것입니다. 검찰은 이 대표 기소를 보류한 뒤 수사를 전면 재검토해야 하고, 야권으로부터 ‘정치적 탄압 수사를 벌였다’는 비판을 받게 됩니다.

피의자 방어권 보장 차원의 ‘기각’

쌍방울·백현동 의혹은 범죄사실이 복잡하고, 엮여 있는 사람이 많고, 진술의 진위를 놓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영장판사는 검찰이 제시한 혐의와 증거를 일부는 인정하되 일부는 인정하지 않는식의 중립적인 판단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혐의 입증 정도가 모호할 때는 ‘불구속 수사 원칙’에 따라 영장을 발부하지 않습니다. 피의자가 나중에 억울한 일이 없도록 밖에서 변호를 잘 준비하라는 취지입니다.

혐의는 소명됐지만 추가 증거인멸 우려가 없어서 불구속

드물긴 하지만, 이미 유죄가 충분하게 입증돼 더이상 피의자를 구속할 필요도 없다는 이유로 영장이 기각되기도 합니다. 일례로 법원은 마약 상습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 씨에 대해 “증거가 이미 상당수 확보됐고 도망 염려도 없다”고 영장을 기각한 적 있습니다. 어쨌든 피의자의 유죄에 무게를 둔 판단인 만큼 검찰엔 나쁘지않은 결과입니다.

단식으로 악화된 건강 상태를 고려한 불구속

피의자의 건강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이 기각되기도 합니다. 수감시설에서는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대표는 장장 17일에 걸친 단식으로 스스로 몸도 가누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법원은 어느 정도 혐의가 소명됐더라도 만일의 불상사를 막는단 취지에서 영장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검찰은 이 대표가 건강을 회복할 때까지 기다린 뒤 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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