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선 변호사-리걸테크 회사 '동업' 실험

[진격의 플랫폼, 혁신과 공정사이]⑤법률분야
유타주, 샌드박스 제도로 비변호사와 동업 허용
獨 규제 완화 논의중
"비대면 시대, 법률 소비 방식 바뀌어"
"로톡은 광고형 플랫폼, 규제하는 나라 없어"
  • 등록 2021-09-08 오전 7:39:00

    수정 2021-09-08 오전 7:39:00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최근 미국 유타주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도입해 2년간 변호사와 비변호사와 동업을 허용했다. 이를 통해 리걸테크와 결합한 다양한 법률 서비스 혁신이 일어나기를 기대하는 것이다. 애리조나 주도 마찬가지로 변호사와 비변호사의 동업을 허용한 상태다.

구태언 법무법인 린 변호사는 “이러한 규제 철폐는 소비자의 사법 접근성 강화가 목표”라며 “캘리포니아, 일리노이주에서도 규제 완화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국내에서 로톡 등 온라인 법률 플랫폼이 변호사 업계와 갈등을 둘러싸고 ‘리걸테크’ 논쟁이 한창이다. 일각에서는 “질 낮은 법률 서비스가 제공될 위험이 있다”는 주장이 나오지만, 전문가들은 “리걸테크의 발전은 피할 수 없는 흐름”이라고 입을 모은다.

핵심은 변호사와 리걸테크 회사 간의 ‘동업’ 문제다. ‘원격 진료’에서 보듯 비대면 시대에 법률 서비스를 소비하는 방식은 달라질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테크 회사 도움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이유다. 미국 뿐 아니라 독일에서도 변호사 중개를 폭넓게 허용하자는 취지의 법 개정이 논의되고 있다. 현재 국내 변호사 제도는 변호사와 비변호사의 동업을 금지하고 있다.

구 변호사는 “원격의료 기술을 디지털 헬스케어 회사들이 개발하지, 의사들이 개발하진 않는다”며 “변호사들이 리걸테크 회사를 직접 세우긴 힘들다는 면에서 동업 문제는 필연적으로 대두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테크 기업의 도움이 없다면 법률 소비자 후생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최준규 서울대 교수도 “입법 기술 측면에선 변호사법 개정이 아니라 아예 리걸테크 기업 관련 새로운 법률을 만드는 것도 고려할 필요도 있다”며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해 한시적으로 동업을 허용해보는 것도 방법”이라고 했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또한 법률 플랫폼 규제는 로톡과 대한변호사협회의 갈등으로 촉발된 문제지만, 정작 로톡의 플랫폼은 ‘광고형 플랫폼’에 해당하기 때문에 규제 대상조차 되지 않는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심지어 법무부조차 이미 로톡에 대해 “변호사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냈다.

실제로 미국도 변호사로부터 정액의 광고비를 받는 광고형 플랫폼 ‘아보’의 운영을 허용하고 있다. 미국 변호사 97%의 평판이 등록된 아보는 이용자가 방문해 원하는 법률 서비스 영역과 자신의 위치를 입력하면 변호사 정보를 제공해주는 서비스다.

일본 변호사 40%가 가입한 ‘벤고시닷컴’도 이용자의 지역과 관심분야 등에 따라 필요한 변호사를 소개해주고 있다. 벤고시닷컴의 누적 상담 건수는 90만건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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