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계엄옹호당은 이재명 대통령 만들어…尹, 영장에 협조해야”

12일 SNS서 "지지율 회복에 李 따라하지 말자" 비판
"내란특검 부결은 野 오만 때문…외환죄 추가 부적절"
  • 등록 2025-01-12 오전 9:58:50

    수정 2025-01-12 오전 9:58:50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계엄옹호당·친윤(친윤석열)당이 될수록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를 초래한다”며 “헌법과 법치주의를 수호해야 할 현직 대통령이 적법하게 발부된 영장을 거부하는 건 법치주의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4일 오후 서울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투표에서 찬성표를 던진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안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최근 정당 지지율이 회복됐다고 곧바로 이재명 대표의 전체주의적 정당 행태를 따라 해선 안 된다”며 “지지율이 오른 것은 권력 탈취에 혈안이 된 거대 야당의 점령군·홍위병 행태의 반사이익일 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국갤럽이 지난 7~9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국민의힘이 34%의 지지율을 기록하면서 더불어민주당(36%)와 오차 범위 내 접전을 이뤘다. 해당 여론조사는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 형식으로 진행됐다. 95% 신뢰 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

안 의원은 이에 “자유민주주의 전당답게 헌법기관으로서 국회의원의 소신을 포용하는 정당이 돼야한다”며 “헌법과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는 데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발부된 영장을 거부하는 건 법치주의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그는 “헌법 제11조는 모든 국민은 벼 앞에 평등하다고 선언한다”며 “(윤 대통령은)‘적법하게 발부된 영장에 대해 집행에 협조하는 건 모든 국민의 의무’라는 대법원 입장을 따라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반헌법적 계엄의 정당성을 설파하거나 일부 지지층을 결집하여 공권력에 맞서는 등 충돌과 유혈 사태의 가능성마저 고조되고 있다”며 “공권력 간 충돌 사태를 막기 위해 억울하더라고 윤 대통령의 자진 출두가 바람직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안 의원은 민주당을 겨냥해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서라면 나라가 망가지더라도 좋다는 발상에 개탄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헌법재판소에 제출되는 탄핵소추안에 내란죄를 철회한 것은 오로지 권력탈취를 위한 조급증으로 국민의 지탄을 받았다”며 “국회에서 의결된 원안대로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회에서 내란 특검 법안 재의결이 부결된 건 민주당이 오만함을 고집했기 때문”이라며 “야 6당이 재발의한 ‘내란특검법’의 문제 조항들을 끝까지 고집해선 안 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특히 제3자 특검 추천으로 선회한 건 다행이지만, 외환유치죄의 추가는 납득할 수 없다”며 “국지전 유도행위 여부는 특검에 추가할 사항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안 의원은 “형법에서 정한 외환유치죄는 ‘외국 등과 통모해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다”며 “헌법상 북한은 남북 기본 합의서에 따른 특수 관계일 뿐, 결코 외국이 아니다”라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과정에서 여야 합의로 수정하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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