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고용부, 정보 불일치 화학물질 565종 통일…신뢰성 강화

사용자 혼란없이 화학물질 유해성·주의사항 정보사용
정부, 화학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 기대
  • 등록 2024-12-27 오전 6:00:00

    수정 2024-12-27 오전 6:00:00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소방청과 고용노동부는 양 기관에서 개별적으로 운영중인 ‘화학물질 정보제공 시스템’의 중복된 화학물질 4091종 중 화학물질 저장·취급 시 요구되는 물질 안전 관련 정보(GHS)의 정보가 다른 565종에 대한 정보 통일화 작업을 완료했다고 27일 밝혔다.

화학물질 정보제공과 관련, 소방청은 국가위험물통합정보시스템을, 고용부는 물질안전보건자료시스템을 각각 운영중이다.

현재 소방청의 국가위험물통합정보시스템에는 7,364종, 고용부의 물질안전보건자료시스템에는 2만555종의 화학물질이 등록돼 유해·위험성 등 화학물질 정보를 각각 제공하고 있다.

그동안 동일한 화학물질임에도 부처별로 운영하는 ‘화학물질 정보제공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그림문자, 신호어, 유해위험문구, 예방조치문구 등에 일부 차이가 있어 사용자들의 혼란을 야기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소방청과 고용부는 과거 비정기적으로 불일치한 정보를 개선해 왔으나 지난해 3월부터 전문기관인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과 함께 ‘GHS정보 통일화’ 작업을 매년 정례적으로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올해 두 기관의 화학물질 정보제공 시스템의 화학물질에 대해 △1대 1 정보 비교 △기관 특성에 따른 전문분야별 정보 신뢰성 검토 △상호 교차검증 및 정보수정 작업 등을 거쳐 GHS정보 100% 일치라는 성과를 이뤄냈다.

화학물질별 정보 일치의 주요항목은 △그림문자 △신호어 △유해위험문구 △예방조치문구 등 GHS 표지 구성을 위한 필수 제공 정보다.

이번 조치로 국민 누구나 일상생활에서 화학물질이 포함된 제품에 대한 안전하고 일관성 있는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고 했다.

산업계에서는 이번 조치로 화학물질의 수출입·저장 및 취급 과정에서 혼란을 방지하는 한편, 정부에서는 신속하고 정확한 화학사고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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