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번째/ 독감 무료접종 중단..."유통 중 상온 노출"
인플루엔자(독감) 백신 유통 과정상에서 일부가 상온에 노출돼 무료 접종 일정이 일시 중단됐어요. 문제점이 발견된 백신은 13∼18세 대상 무료 접종 물량이지만 품질 검증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임산부 등도 예방접종을 일시 중단·연기하기로 결정했어요.
◆500만명분 중 일부 문제…“안전성 검사는 약 2주 소요”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22일 충북 오송 질병관리청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조달 계약업체의 백신 유통 과정에서 냉장온도 유지 등의 부적절 사례가 어제 오후 신고됐다”며 “유통과정상의 문제일 뿐, 제조상의 문제 또는 제조사의 생산과정의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했어요. 이어 “정부는 조달계약을 통해 약 1259만도즈를 의료기관에 공급하고 있다”면서 “이 중 약 500만도즈 정도가 시장에 공급된 상황이지만 아직 접종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덧붙였어요. 백신 1도즈는 1회 접종분이에요.
정 청장은 “현재까지는 냉장차로 지역별 재배분하는 과정에서 물량 일부가 상온에 노출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노출 시간과 문제 여부 등은 조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어요.
정부는 문제가 된 물량에 대한 최종 품질 검사를 통해 안전성을 확인한 후 백신 접종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에요. 안전성 검증에는 약 2주 정도 걸리는 것으로 전해져요.
백신이 상온에 노출된 경우 단백질 변형이 생겨요. 해당 물량을 폐기해야 할 경우 올해 접종 계획은 차질이 불가피해 보여요.
◆유료접종은 계속 진행…조달업체는 신성약품
올해 독감 백신 무료접종 대상자는 만 18세 이하 소아·청소년과 임신부, 만 62세 이상 등 1900만명이에요. 보건당국은 22일부터 18세 이하 소아·청소년(2002년 1월 1일∼2020년 8월 31일 출생자)과 임산부를 대상으로 무료 접종을 실시할 예정이었어요.
다만 독감 백신 유료접종과 62세 이상 고령자 접종은 예정대로 실시해요. 당국은 “독감 백신 유료접종은 상온에 노출된 백신과 관계가 없어 계속 진행한다”며 “62세 이상 독감 백신 접종도 10월 중순부터 계획대로 할 것”이라고 밝혔어요.
한편 문제를 일으킨 백신 조달업체는 신성약품으로, 백신 유통관리 위반 여부에 따라 책임을 물을 수 있어요. 이와 관련해 정 청장은 “관련법에 따라 조달업체는 의약품에 허가된 온도를 유지하도록 보관·운송해야 할 책임이 있다”며 “이를 위반했을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고 말했어요.
두 번째/ 코로나19 재감염 의심자 발생…"독감처럼 반복 감염 가능"
◆서울 20대여성 V형→GH형 바이러스 감염
방역당국에 따르면 재감염 의심사례 확진자는 서울 지역에 거주하는 20대 여성으로 지난 3월에 첫 양성 판정을 받았어요. 기저질환이 없었던 이 의심환자는 한 달여간 치료 후 격리해제됐지만 기침과 가래 증상이 나타나 퇴원 후 7일 만에 재입원했어요. 첫 번째 입원 후 한 달여 만에 다시 입원한 것이에요.
정 청장은 "(진단검사에서) 2번 음성 확인 후 퇴원이 (당시) 기준이었다. 퇴원 후 6일 정도 후에 기침, 가래 증상이 생겨 다시 검사를 받았다"며 "두 번째 (입원 전) 검사한 검체에서 다른 바이러스 클레이드(계통)가 분리됐다고 보고받았다"고 말했다.
의심환자는 1차 입원 당시 V그룹 바이러스가 검출됐지만 두 번째 입원 때엔 GH그룹 바이러스가 검출됐어요.
정 청장은 "2~3월에는 S나 V 클레이드의 바이러스가 유행하다가 3월부터 유럽이나 미국 등 해외 입국자를 통해 G그룹 바이러스가 유입돼 유행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서로 다른 바이러스가 유행하면서 생길 수 있는 일이라고 본다"고 말했어요.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 국내 감염은 대부분 GH그룹의 바이러스가 계속 유행하고 있어 재감염은 흔한 사례가 아닐 수 있겠다"며 "아직 (코로나19가) 신종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어떤 변이가 일어나고 변이들이 재감염이나 면역, 항체 형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와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덧붙였어요.
◆방역당국 "항체 충분히 형성 안 됐을 수도"
정 청장은 재감염에 대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보통 감기를 일으키는 일반적인 코로나바이러스나 인플루엔자(독감)처럼 일부 변이를 하게 되면 재감염이 어느 정도 가능하고, 또 면역이 평생 유지가 되지 않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감염이 될 수 있는 감기나 독감과 유사한 패턴을 보여줄 수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어요.
방역당국은 이 확진자가 퇴원 이후 재입원할 때까지의 기간이 매우 짧은 만큼 첫 번째 감염 이후 항체가 충분히 형성되지 않아 재감염됐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어요.
정 청장은 "매우 짧은 기간에 재입원했기 때문에 항체가 충분히 형성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면서 "구체적인 사항은 항체가(價) 검사 결과와 임상적인 소견, 바이러스 유전자 분석 결과 해석 등을 면밀하게 분석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이어 "(재감염은) 필요한 경우 유전자 분석까지 해야 구분할 수 있으므로 감시나 조사·연구 부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계획을 세워서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어요.
내년 1월부터 합성수지 재질의 필름·시트·비닐 등을 이용해 1+1 또는 증정·사은품을 묶어 판매하는 것이 금지돼요. 앞서 환경부는 7월 1일부터 '재포장 금지법'을 시행하려고 했지만 모호한 기준으로 인해 업계가 반발하자 재논의 과정을 거쳤어요.
◆비닐 재포장 3개 이하 금지···띠지·고리는 허용
환경부는 21일 재포장 관련 규정을 담은 포장재 감축 세부기준안을 발표했어요.
이에 따르면 △판매 과정에서의 추가 포장 △일시적 또는 특정 유통채널을 위한 ‘N+1’ 형태나 증정 및 사은품 제공 등 행사 기획 포장 △낱개로 판매되는 제품 3개 이하를 함께 포장하는 경우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면 재포장 규제 적용을 받아요.
재포장 규제 대상이 되는 포장 재질은 비닐과 필름·시트지로 한정했어요. 해당 재질은 재포장할 때 가장 많이 쓰이는 재질로 재활용이 어려워요.
재포장이 허용되는 예외 기준도 있어요. 재포장하지 않고 낱개로 판매하거나 띠지 또는 고리 등으로 묶는 경우, 종이상자 등으로 포장하는 경우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요.
또한 △1차 식품인 경우(과일, 채소 등) △낱개로 판매하지 않는 제품을 묶어서 단위제품으로 포장하는 경우 △수송, 위생, 안전 등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구매자가 선물포장 등을 요구 등도 예외로 해요.
◆시행 내년 1월부터…계도기간 3개월
환경부는 25일까지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생각함’에서 의견을 수렴한 뒤 세부 기준을 만들어 이번 달 내에 행정예고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에요.
이후 본격적인 시행 시기는 내년 1월부터이고 3개월의 계도기간을 부여해요.
단 중소기업의 경우 유예기간을 3개월 더 연장해 2021년 7월부터 시행해요. 이 역시 지난 6월에는 없던 조항인데 중소기업의 경우 포장설비 변경, 기존 포장재의 소진 등에 애로사항이 더 클 수 있다는 업계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에요. 기준을 어기면 제조사와 유통사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요.
환경부는 이 제도가 시행되면 연간 폐비닐 발생량(2019년 34만1000여 t)의 8%에 달하는 연간 2만7000여 t의 폐비닐 감축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어요.
/스냅타임 신현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