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연말연시 숙박시설 화재안전 강화…소방안전교육 실시

3개월 간 진행…완강기 사용법 동영상 보급
화재안전조사서 적발된 1228곳에 과태료·조치명령
  • 등록 2024-12-31 오전 6:00:00

    수정 2024-12-31 오전 6:00:00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소방청은 지난 8월 발생한 경기도 부천시 숙박시설 화재와 관련해 유사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국 숙박시설 관계인을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고 31일 밝혔다.

소방안전교육은 화재 발생 시 숙박시설 관계인과 이용자의 초기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지난 8월 22일부터 11월 30일까지 3개월간 진행됐다.

전국의 소방관서는 숙박업소 소방안전관리자 등 관계인이 활용할 수 있도록 올바른 완강기 등 피난기구 자율점검 체크리스트, 완강기 사용법 동영상을 제작해 보급하고, 관련자료와 안내문을 발송했다. 또 소방서 집합교육을 통해 완강기 등 피난기구의 올바른 사용 및 관리 방법에 대해 교육하고 체험훈련을 실시했다.

이와 함께 같은 기간 동안 전국 19개 시도소방본부는 숙박업소 2만3262개소 중 3325개소(14.3%)를 대상으로 층별 방화문 및 객실 출입문의 도어클로저(자동개폐장치) 등 피난·방화시설 유지관리 상태와 소방시설 정지 등 불법행위에 대한 화재안전조사를 추진했다.

조사 결과 1228곳(36.9%)에서 1903건의 불량사항을 적발했으며, 이 중 70건은 과태료 처분, 1712건은 조치명령, 121건은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아울러 연말연시 및 성탄절을 맞아 많은 국민의 숙박시설 이용이 예상됨에 따라 인명피해 위험 요인 사전 제거를 위해 지난 12월 19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전국 시도 소방본부와 소방서는 동시에 사전예고 없이 관할지역 숙박시설에 대한 일제·불시단속을 실시했다. 단속 결과 672개소 중 169개소(25.1%)에서 288건의 불량사항을 적발했으며, 이 중 17건은 과태료 처분, 256건은 조치명령, 15건은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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