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나 사태 후 '규제' 외치는 국회…디지털자산기본법 영향주나

여야 "투자자 보호 위해 규제 강화해야" 한 목소리
"루나·테라 폭락 사태, 안전 장치 마련 못한 정부 책임도"
거래소 상장 체계·공시 제도 점검 필요성 강조
신속한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 위해, 국회 중심으로 논의 이뤄질 듯
  • 등록 2022-10-09 오후 12:10:16

    수정 2022-10-09 오후 12:07:30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루나·테라 폭락 사태 이후 디지털자산(가상자산)을 바라보는 국회의 시선이 곱지 않다. 가상자산 산업의 혁신성보다 투기성·사기위험에 주목하는 모습이다. 가상자산에 대한 국회의 부정적인 인식이 디지털자산 기본법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지난 6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은 여야 구분 없이 가상자산 산업에 강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냈다.

“루나·테라 사태 책임 권도형에게만 있나…정부·국회·거래소 간접 공모”

루나·테라 사태는 가상자산 규제 목소리를 키운 도화선이 됐다. 윤상현 의원(국민의힘)은 “테라는 권도형(테라 발행사 테라폼랩스 대표) 한 개인의 이탈의 문제가 아니다”며 “스테이블코인을 알지도 못하면서 무작정 지지한 정치인들, 안정장치 없는 투기판에 제도적 장치를 마련 못한 정부 기관, 돈벌이에만 매달린 가상자산 거래소가 간접적으로 공모하지 않았냐. 지금이라도 책임주체들이 피해를 분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에 대한 2022년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지난 5월 테라·루나 두 코인이 갑자기 폭락해 시가총액 58조원이 증발하고, 막대한 투자자 손실이 발생했다. 2만 여종이 넘는 코인 중 루나는 시총 기준 10위안에 들어가는 인기 코인이었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충격이 컸다. 금융당국 추산에 따르면 국내에서 두 코인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본 사람은 28만 명에 이른다.

루나 사태로 거래소의 상장 시스템도 도마에 올랐다. 김성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해상충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두나무앤 파트너스(두나무 투자전문 자회사)는 2018년 설립되고 바로 자본금의 63%를 루나 코인에 투하는데, 2년 후 루나가 업비트에 상장된다”며 “(거래소가 이해 관계에 있는 코인을 상장시키는)셀프 상장·이해충돌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윤상현 의원도 상장과 관련해 “스테이블 코인의 폰지 사기성, 위험성, 증권성 여부를 사전에 투자자에 알리지 않고 3장짜리 검토 의견서로 상장 가부를 판단한 거래소에도 법적인 제재를 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고 가세했다.

가상자산 시장 시스템 부제부터 거래소 구조 문제까지 다각도 문제 제기

가상자산 거래 시스템 부제로 인한 문제로 공시제도 허점과 높은 상장폐지율도 지적됐다. 김 의원은 “공시가 엉터리”라며, 한번 했던 내용의 공시를 재탕해 해당 코인이 11배 급등한 사례를 언급했다. 이어 “이런 사항은 영업정지 사항이다”고 꼬집었다. 윤창현 의원(국민의힘)은 “업비트는 상장폐지 비율이 47%나 된다”고 지적했다. 윤창현 의원실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2년 8월까지 업비트에 334개 코인이 상장됐고, 이 중 157개가 상장폐지됐다.

현재 가상자산 거래소가 지나치게 많은 기능을 포함하고 있다는 문제제기도 나왔다. 윤상현 의원은 “기존 자본시장 거래 구조와 다르게 암호화폐 거래소는 한국거래소의 상장공시위원회, 시장감시위원회, 한국예탁결제원, 증권사들의 기능을 모두 독점하고 있다”며 “심판이 선수로 뛰는 구조인데, 이러한 문제점은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 아로와나 코인의 시세조작 문제도 다뤄졌다. 아로와나 코인은 지난 4월 빗썸에 상장되는 과정에서, 30분 만에 가격이 1000배 이상 폭등해 시세조작 의혹을 받았다. 이와 관련해 민병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발행사·거래소가 결탁한 작전세력의 시세조작 행위가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개미털기를 당해 손실을 입은 수 많은 피해자가 발생했다”고 일갈했다.

디지털자산 기본법 공은 국회로…금융위 “국회 중심으로 논의하면 참여하겠다”

여야 구분 없이 가상자산 산업의 부작용을 부각하면서, 디지털자산 기본법에도 이런 시각이 반영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정부기관 증인으로 출석한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디지털자산 기본법 논의가 국회중심으로 이뤄지면 정부가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혀 공이 국회로 넘어간 모양새가 됐다.

이날 김성주 의원은 “이제 가상자산과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장고를 끝내고, 선량한 피해자들이 나오지 않게 결단을 해야 한다”고 금융위원회에 주문했다. 이에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투자자 보호와 관련해서 지금 제도는 허점이 많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며 “금융위도 지난 6월 연구용역까지 해서 법을 준비 중이지만 시간이 많이 걸릴 것으로 보여, 국회에 가상자산 관련 법을 논의하면 금융위가 적극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는 14개의 관련 법이 계류 중이다.

다만, 김 위원장은 가상자산 법이 규제 일변도가 되면 안된다는 생각도 내비쳤다. 그는 “혁신은 별도로 보고 육성해야 한다는 의견도 일리가 있어 고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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