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거래세인하 지연땐 가구당 500만원 피해"

"이달중 법안 통과 안되면 민생대란"..야당 압박
  • 등록 2006-08-27 오후 3:01:49

    수정 2006-08-27 오후 3:02:09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열린우리당은 이달중 거래세 인하를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가구당 500만원의 피해를 볼 것이라며 야당에 압박을 가했다.

민병두 열린우리당 홍보기획위원장은 27일 중앙당에서 브리핑을 갖고 "대표적 민생법안인 지방세법 개정안 처리가 한나라당 반대로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 위원장은 "8월 임시국회에서 지방세법 개정안이 처리되지 못할 경우 민생대란, 거래세 대란이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8월 임시국회에서 거래세를 인하 하기로 한 여-야간 합의를 보고 잔금 처리를 미루거나 계약을 지연시킨 가구가 상당수에 이른다"며 "개정안 처리가 무산될 경우 가구당 평균 손해는 500만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했다.

민 위원장은 `거래세 인하로 줄어드는 세수를 국세에서 보전해주지 않으면 지방세법을 처리할 수 없다`는 한나라당 방침에 대해 "국가 전체를 보고 국정을 다뤄야지 지방정부만 봐선 안된다"고 꼬집었다.

이어 "당초 여-야 합의대로 지방세법 개정안을 처리하고 국세 지원 문제는 추후에 다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웅래 원내 공보부대표도 "한나라당이 거래세 감면을 주장하면서 또 한편에서는 세수 보전을 하라고 하는 것은 앞뒤가 안맞는 이중 플레이"라며 한나라당을 강력히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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