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성주원 백주아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사건의 첫 변론준비기일이 임박한 가운데 청구인인 국회 측과 피청구인인 한 총리 측이 각각 변호인단을 꾸렸다.
| 한덕수(가운데)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지난달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담화를 하기 위해 손영택(오른쪽) 비서실장 등과 함께 입장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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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가 한 총리의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을 오는 13일 오후 4시로 지정하고 국회와 한 총리 양쪽에 통보한 가운데 한 총리 측은 법무법인 에이펙스를 선임했다. 에이펙스는 지난 6일 헌재에 소송위임장을 내면서 심리진행에 대한 의견서, 참고자료 등도 함께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법인 에이펙스 홈페이지에 소개된 내용을 보면 약 30명의 변호사로 구성돼 있으며 기업법무, 부동산건설,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사건을 다루고 있다. 헌법재판소 사건 경험도 적지 않다. ‘김영란법’으로 잘 알려져 있는 청탁금지법 헌법소원심판 청구사건, 통합진보당해산 청구사건, 사인위조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사건 등 다수의 헌재 사건을 담당했다.
법무법인 에이펙스는 한 총리를 보좌해온 손영택 국무총리비서실장이 소속된 로펌이기도 하다. 변호사 출신인 손 실장은 지난 2022년 7월 한 총리에 의해 민정실장으로 발탁됐다. 이후 2023년 12월 비서실장으로 임명돼 한 총리를 보좌해왔다. 대한변호사협회에 따르면 손 실장은 에이펙스 소속이지만 현재는 변호사 ‘휴업’ 상태다.
그밖에 제18·20대 국회의원을 지낸 주광덕 남양주시장(변호사 휴업), 제20대 대통령선거 윤석열 후보캠프 정책대외협력실장을 맡았던 김재식 변호사, 제16대 국회의원을 지내고 한나라당 제2사무부총장 경력이 있는 심규철 변호사, 중소상공인희망재단 이사장을 지낸 민홍기 대표변호사 등이 에이펙스의 주요 구성원이다.
이에 맞서는 청구인 국회 측 변호인단에는 법무법인 양재 등이 참여한다. 변호사 7명과 외국변호사 2명으로 구성된 법무법인 양재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출신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다. 민변 회장을 지낸 최병모·한택근 대표변호사, 민변 대변인 겸 사무차장으로 활동했던 황희석 변호사 등이 눈에 띈다. 특히 열린민주당 최고위원 출신 황 변호사는 지난해 10월 벌금형이 확정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명예훼손 사건으로 유명세를 탄 바 있다.
법무법인 양재는 홈페이지를 통해 “소송업무와 관련해 항상 올곧은 윤리의식을 바탕으로 치밀한 법리해석과 꼼꼼한 분석, 그리고 논리적인 주장으로 신속하고 정확한 최선의 법률서비스를 지향하고 있다”고 소개하고 있다.
한편 한덕수 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과 관련한 권한쟁의심판 사건과 관련해서도 변호인단이 각각 헌재에 선임계를 제출했다. 한 총리 측 대리인으로는 법무법인 도우화산이, 피청구인인 우원식 국회의장 측 대리인으로는 헌재 헌법연구관 출신 노희범 에이치비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가 각각 이름을 올렸다.
앞서 국회는 지난달 27일 ‘비상계엄 내란 행위 방조’,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을 이유로 재적 의원 300명 중 192명의 찬성으로 한 총리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그에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을 가결 요건으로 적용해 표결에 부쳤다.
국민의힘과 윤 대통령 측은 한 총리가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었기 때문에 의결정족수가 대통령 탄핵과 마찬가지로 ‘재적의원 3분의 2(200석) 이상’이 적용돼야 하지만 그렇지 않았다는 점에서 국회의 한 총리 탄핵소추가 원천 무효라는 입장이다. 이런 상황에서 최상목 대통령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조한창·정계선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것에도 하자가 있다는 입장이다.
| 지난달 27일 국민의힘 법률자문 권오현 변호사가 헌법재판소 민원실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관련 권한쟁의심판청구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있다. (사진= 백주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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