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남의 집 조상의 무덤을 무단으로 파헤치고 유골을 화장한 6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연합뉴스) |
|
16일 청주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정우혁)은 분묘 발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1)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세종에 있는 피해자의 고조부 분묘를 임의로 발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처분권이 있는 자기 조상 묘로 착각했으며 일대 임야를 경작지로 쓴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피고인은 자신이 발굴하려는 분묘가 누구의 것인지, 어떤 사람에게 처분권이 있는지 확인하려는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또 “발굴한 유골을 화장까지 해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힌 점, 종교·관습적 양속에 따라 존중의 예를 충분히 갖춰 분묘를 발굴했다고 볼 만한 자료도 부족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