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중학생을 이용해 ‘차털이 자작극’을 벌이고 부모를 협박해 금품을 뜯어내려 한 20대 2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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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2단독(윤지숙 판사)은 공동공갈,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21)에게 징역 1년, B씨(20)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6월 22일 자기 차에 순금목걸이 등 귀금속을 놓아둔 뒤 제3자인 중학생 C군이 금품을 가져오도록 하는 ‘차털이 자작극’을 꾸몄다.
이후 C군 부모에게 전화해 “당신 아들이 내 차에서 금품을 훔쳤다.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갈취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이틀 뒤 공범들을 모아 대전 유성구의 한 금은방 출입문을 부수고 침입해 300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챙겨 달아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중학생을 이용한 범행으로 수단이 매우 불량하고 특수절도는 피해회복이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