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2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열리는 가운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체포동의요청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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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장관은 이날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서 국회 본회의장 단상에 올라 이 대표가 연루된 ‘대장동 개발 비리’ ‘성남FC 불법후원금’ 의혹에 대한 혐의사실 등 체포동의안 요청 사유를 직접 설명할 예정이다.
한 장관은 지난해 12월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노웅래 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 요청 발언에서 “부정한 돈을 주고받는 현장이 이렇게 생생하게 녹음된 사건은 처음”이라며 증거들을 구체적으로 공개했다.
당시 민주당은 피의사실공표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했지만, 한 장관은 오히려 “증거 자료 없이 어떻게 체포 동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나” “제 설명이 부족했나”고 반문하며 자신은 국회법에 따른 적법한 임무를 수행했다고 맞받아쳤다.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과정에서도 비슷한 장면이 재연될지가 관건이다. 검찰은 이 대표 의혹을 장기간 수사해왔지만, 외부에 알려진 핵심적인 물증은 거의 없다. 물증을 사전에 공개하면 피의자 측이 관련 증거를 인멸할 수도 있어 기밀을 유지한다는 게 법조계의 설명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검찰 수사를 규탄하는 이 대표의 ‘여론전’을 견제하는 차원에서 한 장관도 핵심 증거 일부를 공개할 수 있다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나온다. 체포동의안 가결 여부와는 별개로 큰 파장을 몰고 올 수 있다.
한편 검찰은 이 대표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최근 기자들을 만나 “이미 충분한 인적·물적증거를 확보했다”며 “그렇지 않으면 야당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검찰 수사팀 관계자는 “객관적 증거들과 그에 부합하는 관계인 진술 등 증거가 충분하다”며 “법정에서 저희가 제시하는 여러 증거에 대한 이 대표의 구체적인 입장을 듣고 싶다”고 도전장을 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