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지난해 6월 ‘택배차 강매사기 근절대책’을 발표·시행한 결과 피해 발생 건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여전히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최초 화물운수종사자격을 취득할 때 이수해야 하는 필수교육에도 택배차 강매사기 관련 유의사항을 포함할 예정이다. 아울러, 구직자들이 구인업체와 계약 전 국토교통부 물류신고센터와 사전 상담을 통해 사기를 예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부는 구직자들이 택배차 강매사기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구인업체가 실제 택배회사로부터 배송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 중인 택배대리점이 맞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국토교통부 박지홍 교통물류실장은 “허위 광고에 속아 서명한 계약으로 인해 피해를 입게 될 경우 긴 시간동안 금전적·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게 되므로 사기를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국토부도 강매사기 예방활동을 강화하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