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5000회분 규모의 필로폰을 국내에 유통시키고 해외로 도주한 40대 남성이 필리핀에서 붙잡혀 국내로 강제 송환됐다.
|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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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국내 마약 판매책 A(41)씨를 필리핀 현지에서 검거해 4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송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8월부터 수개월 동안 이른바 ‘던지기’ 수법을 이용해 약 50차례에 걸쳐 49.5g에 달하는 필로폰을 국내에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던지기 수법이란 텔레그램 등 익명성이 보장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구매자를 구한 뒤, 미리 지정한 장소에 마약을 숨겨 놓는 방식으로 당사자 간 직접 접촉을 피하는 거래 수법을 뜻한다.
경찰청 인터폴국제공조과는 국내 수사관서 요청을 받아 A씨의 소재를 추적, 지난해 2월 필리핀 코리안 데스크(현지 한국 경찰)로부터 그가 클락 지역에 머무르고 있다는 첩보를 확보했다.
경찰청은 필리핀 현지 경찰과 공조해 수사를 이어갔고 한 달 뒤 은신처에서 A씨를 검거하는 데 성공했다.
이후 필리핀 당국은 A씨를 강제추방했다. 경찰은 A씨를 국내 송환할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