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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공연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 등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이다. 소상공인 권익을 대변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 및 국민경제 균형발전 도모하고자 2014년 4월 30일 설립됐다.
이번 지정에 따라 소공연은 중기부 감사 규정에 따른 자체감사 대상이 되고 소속 임직원은 공직자에게 부과되는 청탁금지법과 이해충돌방지법 법률 전체가 적용된다.
소공연은 소상공인에게 투명하고 공정하며 화합하는 단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단체, 희망을 주는 단체로 발전·성장하겠다는 방침이다.
송치영 소공연 회장은 “공직유관단체 지정을 계기로 766만 대한민국 전체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유일한 법정 경제단체로 확고한 위상 정립에 나설 것”이라며 “대내외적 신뢰도를 제고하고 소상공인이 꼭 필요한 정책 및 사업 개발을 위해 더욱 정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