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재명 오늘 결심…어떤 최후 진술할까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20일 결심공판
30일엔 위증교사 재판 결심…이르면 10월말 선고
檢, 김여사 '명품가방 사건' 처분 임박
'김여사 특검법' 통과…여야, 사법리스크 본격화
  • 등록 2024-09-20 오전 5:10:10

    수정 2024-09-20 오전 5:10:10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재판 결심공판이 오늘(20일) 열린다. 추석 연휴가 지나면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의 사건 처분과 더불어 이 대표의 관련 재판이 연달아 열리는 등 여야의 사법리스크가 본격화하는 모양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20일 오전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을 진행한다. 2022년 9월 재판에 넘겨져 약 2년동안 무려 27번에 걸친 공판이 종지부를 짓는 셈이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구형 의견을 밝히고 이 대표 측은 최후 변론을 진술할 예정이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지난 2022년 대통령 선거 후보자 시절 한 방송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성남시장 재직 당시 몰랐다는 취지로 말한 것이 허위 사실이라는 의혹이다. 백현동 부지 개발 사업에서 부지 용도를 변경한 것이 국토교통부의 강요에 의한 것이라는 식의 발언 또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도 받고 있다.

아울러 오는 30일에는 위증교사 혐의와 관련된 결심 공판도 진행된다. 이 사건은 이 대표가 자신의 또 다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씨에게 자신에게 유리한 위증을 요구했단 의혹이다. 지난해 11월 준비기일을 시작으로 약 1년간 재판이 진행돼왔다.

통상 결심에서 선고까지 한 달 정도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두 재판 모두 10월 말 또는 11월 초께 선고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만약 두 사건에서 유죄가 인정될 경우 이 대표의 차기 대권 도전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최종 확정되면 국회의원 자격을 잃게 되고 향후 5년 동안 선거에 출마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1심 결과에 따라 검찰과 이 대표 모두 항소 가능성이 있는 만큼 사건은 대법원 확정까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김건희 여사가 19일 성남 서울공항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체코 공식 방문에 동행하며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에 올라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의 김 여사 ‘명품가방 사건’ 처분이 임박하는 등 여권의 김 여사 사법리스크도 점차 정점을 향해가고 있다. 검찰은 오는 24일 최재영 목사의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소집 이후 김 여사에 대한 처분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는 김 여사의 수심위가 ‘불기소’를 권고한 만큼 검찰이 무혐의를 내릴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본회의를 단독으로 소집하고 ‘김여사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수사 대상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을 비롯한 8가지 의혹에 대해서다.

특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의 경우 지난 12일 항소심에서 김 여사와 유사한 혐의를 받는 피고인 손 모씨에 대해 유죄가 인정되면서, 김 여사에 대한 수사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아울러 이날 심우정 신임 검찰총장이 취임하면서 검찰에 대한 국민적 기대감이 높아진 상황도 무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한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항소심에서 ‘전주(錢主)’ 손 씨의 방조 혐의가 유죄가 인정됐다. 재판부는 손 씨가 주식을 사거나 판매를 하지 않는 방법 등을 통해 시세조종을 용이하도록 했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항소심 재판부도 1심 재판부와 같이 김건희 여사의 계좌 3개가 시세조종에 동원됐다고 판단했으며, 김 여사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의사에 따라 주식을 운용한 것으로 바라봤다. 그러면서 권 전 회장이 김 여사에게 주가조작의 정범을 소개시켜주며 이익금의 30~40%를 떼어주도록 제안해 시세조종의 대가적 성격이 있다고 판단키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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