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로스쿨 '한시적 불인증', 법적효력 없다…행정소송 대상 아냐"

법원, '한시적 불인증' 처분취소소송 각하
"대학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 미치지 않아"
"대학 이미지 하락은 간접적 효과에 불과"
  • 등록 2024-10-21 오전 7:00:00

    수정 2024-10-21 오전 7:00:00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대한변호사협회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평가위원회의 로스쿨 평가 결과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전경. (사진=백주아 기자)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이주영)는 학교법인 A학원이 대한변협 법전원 평가위원회를 상대로 “한시적 불인증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해당 평가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각하했다고 21일 밝혔다.

평가위는 2022년 9월부터 12월까지 전국 25개 로스쿨에 대한 3주기 평가를 실시했다. 지난해 1월 31일 평가위는 A학원에 대해 “5개 평가영역(학생·교원·교육환경·교육과정·교육성과) 중 2개 영역(학생·교원) 영역이 부적합하므로 1년 이내에 개선이 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한시적 불인증’ 평가 결과를 통지했다.

이에 A학원은 한시적 불인증 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A학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평가위가 로스쿨 설치인가 및 취소, 변경인가 등에 관해 아무런 권한이 없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평가로 인해 로스쿨이 신입생 모집 및 교육내용과 방식 선택 등을 비롯한 학사운영에 어떠한 지장을 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평가결과의 공표를 통해 해당 대학의 이미지나 신뢰도가 추락해 대학 경영에 부정적 영향이 초래될 가능성이 있다더라도 이는 평가에 따른 간접적이고 사실적인 효과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법학전문대학원법은 평가위원회에 평가결과 공표 의무를 부여하고 있지만, 재판부는 이 점에 대해서도 “평가 대상 대학에 법적 의무를 지우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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