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aily 양효석기자] 건설교통부는 25일 오전 10시 국무총리 주재로 화물연대 파업사태와 관련한 관계장관 회의를 열어 업무복귀명령제 및 운전자격제 도입방안 등에 대한 대책을 논의할 방침이다.
업무복귀명령제는 지난해 9월 미국 서부항만 노조 파업당시 미국 정부가 조업재개 강제명령을 발동한 것과 유사한 것으로, 물류대란 등 기간산업에 큰 피해가 발생할 경우 정부나 법원이 강제로 업무복귀 명령을 내리는 제도다.
또 운전자격제는 화물자동차 운전자에게 자격증을 부여한 뒤 이번 파업사태와 같이 임의로 운송을 거부하거나 고의로 운송을 방해할 경우 자격정지 및 자격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수 있는 제도다.
한편 건교부 관계자는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서 25일 10시 건교부 산자부를 비롯해 관계장관 회의를 갖기로 했다"며 "화물연대측과의 협상재개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