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연내 ‘내국인 도시민박 제도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그동안 외국인을 대상으로만 허용했던 공유숙박을 내국인도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한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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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는 이번 제도화를 통해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를 없앨 계획이지만 △연간 영업일수 제한(180일) △집주인 실거주 의무 등 업계가 폐지를 요구한 내용은 빠져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공유숙박뿐 아니라 공유경제 사업모델은 기본적으로 전에 없던 신사업이라는 점에서 각종 규제에 가로막혀 좌절되기 일쑤다. 대표적인 사례가 ‘타다’ 사태다. 공유승차 플랫폼 타다는 공유경제의 혁신 사례로 꼽혔지만 돌연 위법 논란이 불거지면서 2019년 서비스를 중단했다. 이후 4년간의 법정 다툼 끝에 지난해 불법 혐의를 벗었지만 그사이 국회에서 ‘타다 금지법’(여객자동차운수법 개정안)이 제정되면서 이미 사업 재개는 어려워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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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PM(개인형 이동장치)도 각종 규제에 부딪혀온 업종으로 손꼽힌다. 전동 킥보드의 면허와 헬멧 착용 의무화, 사설업체의 킥보드 견인 등 사업 확대와 함께 도로교통법 규제가 강화됐다. 세계 1위 업체인 ‘라임’과 독일계 ‘윈드’, 싱가포르계 ‘뉴런모빌리티’ 등이 한국 시장에서 철수한 배경이다.
전문가들은 네거티브 규제 도입을 통해 공유경제 신사업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이규석 한국경제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인도의 공유숙박 ‘OYO 룸스’, 공유승차 ‘올라’ 등은 글로벌 100대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했지만 국내에선 사업 제한이 있다”며 “정부가 규제샌드박스와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방식을 도입해왔지만 여전히 신기술·신사업 분야에 규제가 적용되고 있어 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