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헌정 사상 최초로 제1야당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릴 예정이다. 이 대표는 23일째 단식투쟁으로 건강 상태가 극도로 악화된 가운데, 영장심사 과정에서 구치소의 문턱을 밟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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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중앙지검으로부터 이 대표 체포동의 통지서를 송부받았다. 앞서 검찰은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백현동 개발 비리’ 혐의로 이 대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국회는 재석 의원 295명에 찬성 149명으로 체포동의안을 통과시켰다.
법원은 이르면 이날 이 대표 영장심사 일정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되고 나흘 안에 영장심사가 열린 전례들에 비춰보면 심사는 추석 연휴 전인 오는 25~27일 사이에 열릴 가능성이 크다.
일반적으로 법원은 영장심사를 열기로 하면 피의자를 심문 장소(법원)로 데려오기 위한 구인영장을 발부한다. 심문을 마친 피의자는 구치소로 이동해 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대기하다가 영장이 발부되면 곧바로 수감된다.
다만 법원은 피의자의 건강악화 등 특수한 사정을 감안해 대기 장소를 구치소 대신 병원으로 지정할 수도 있다. 서울고검 검사 출신 임무영 변호사는 검찰과 변호인 양측이 각각 이 대표의 건강 상태에 대한 자료를 법원에 추가로 제출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임 변호사는 “검찰은 여의도 성모병원을 압수수색해 이 대표 혈액검사 자료를 확보하고 건강상태를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며 “양측의 자료를 살핀 법원이 이 대표가 건강상 큰 문제 없다고 판단하면 구속은 통상 절차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대로 이 대표가 위중한 것으로 판단되면 혐의 입증 여부와 무관하게 건강상 사유로 구속영장이 기각될 수 있다. 이 경우 검찰은 이 대표가 건강을 회복할 때까지 기다린 뒤 영장을 재청구하거나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임 변호사는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동시에 검찰은 영장 집행을 정지시켜 일단 이 대표가 경찰의 감시하에 입원을 계속하도록 할 수 있다”며 “이 대표 건강이 호전됐을 때 본격적으로 구속 영장을 집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