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납품대금 연동제·동행축제 등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우수 정책 25개 뽑아 집행 부서·개인 포상
적극행정으로 소상공인·중소기업 애로 해결
  • 등록 2023-11-22 오전 6:00:00

    수정 2023-11-22 오전 6:00:00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납품대금 연동제, 황금녘 동행축제 등 25개 정책을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적극행정이란 공무원이 국민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규정을 해석하거나 주어진 업무를 수요자 관점에서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중기부는 적극행정 우수사례 25개를 선정해 최우수 5개, 우수 8개, 장려 12개 등으로 나눠 개인과 부서에 포상했다.

우수사례들을 살펴보면 부처 내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하고 중소벤처기업 및 소상공인 등 정책수요자 관점에서 주된 애로를 해결한 점이 돋보였다. 공공기관의 적극행정 사례까지 포함해 일선 정책 현장에서 국민들이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사례들도 발굴했다.

대표적으로 납품대금 연동제는 제도의 현장 안착을 위해 150회의 로드쇼를 개최한 결과 시범운영기업인 ‘동행기업’이 당초 목표였던 6000개사를 조기달성했다. 올해 연말까지 동행기업을 1만개사로 늘려 보다 많은 중소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

황금녘 동행축제는 고금리·고금리·고인건비로 인한 중소·소상공인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진행됐다. 중기부는 11번가, 카카오, 네이버, KT, 쿠팡 등 온·오프라인 유통채널 260개를 확보하고 주요 대기업들과 적극적으로 협업해 소상공인의 판로 확대에 나섰다. 그 결과 9월 동행축제 기간 역대 최대인 총 1조 7135억원의 판매실적을 기록하는 등 중소·소상공인의 판로개척 및 내수 활성화에 기여했다.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2007년에 출범한 제도로 가입자가 170만명에 달하나 그동안 주로 폐업 이후 퇴직금 역할로 운영돼 왔다. 이에 소상공인 경영위기 극복 및 재기에 한계가 있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해 제도를 개편했다. 소상공인이 폐업이 아닌 일시적 위기를 겪을 경우에도 공제금을 지급받아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소상공인의 애로를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개선했다.

‘스타트업 기술분쟁, 상생을 통해 희망을 보다!’ 사례는 대기업과 기술분쟁을 겪는 스타트업의 분쟁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했다. 기술분쟁 사건의 피해구제 프로세스 도입을 통해 분쟁 해결에 소요되는 기간을 평균 26개월에서 6개월 이내로 단축시켜 스타트업의 사업 연속성을 확보하고 대기업과 상생 기반을 마련했다.

이대건 중기부 정책기획관은 “적극행정은 국민과 기업의 어려움을 개선하고자 하는 공무원의 열정에서 시작되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무원의 적극행정이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드는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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