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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사는 E건설로부터 아파트 설비공사를 하도급받아 배관, 이중관배관, 지하주차장, 동지하 오배수 등 10여개 공종별 팀으로 나눠 공사를 진행했다. A씨 등은 2022년 1월부터 지하주차장 공종팀 소속으로 지하층의 소화 및 스프링클러 배관, 헤드설치 작업을 수행했다.
이들은 매월 근로계약을 갱신했는데, 2022년 11월 계약서에는 특수한 조항들이 포함됐다. 계약기간은 11월 30일까지였지만, ‘팀 단위 공사가 종료되면 계약기간과 관계없이 그 날짜를 계약종료일로 한다’는 조항이 있었다. 또한 ‘현장 작업여건상 근로계약기간은 1일 단위’이며 ‘공정, 작업지시 이행상황 등을 감안해 중도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도 명시됐다.
하지만 법원은 여러 객관적 정황을 근거로 지하주차장 공종이 실질적으로 완료됐다고 판단했다. 시공계획서상 해당 공사는 11월 완료 예정이었고, 팀장이 9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업무 종료를 예고했다. 특히 팀장을 포함한 전체 팀원의 계약이 일괄 종료됐고, 회사는 이후 해당 공종에 신규 인력을 채용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근로계약서에 팀 단위 공사 종료시 계약이 종료된다는 점이 명확히 규정됐고 원고들도 이에 동의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해당 팀의 작업이 종료되더라도 공사 전체가 끝날 때까지 계약이 갱신된다는 규정이나 관행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건설현장 일용직 근로계약 해석의 구체적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법원은 계약서상 공종 종료 조항의 효력을 인정하면서도, 실제 공종 완료 여부는 시공계획, 사전 고지, 인력 운용 등 객관적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