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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이날 “A씨는 우울장애를 앓아 통원 치료를 받던 중 고등학교 재학 시절 교사들이 뺨을 때리거나 발목을 잡아끌고 단체로 집을 찾아와 자신의 누나를 성추행하는 등 피해망상 증세를 보여 조현병 진단을 받고 입원 치료를 권유받았지만 이를 거절했다”며 “이후 주동자로 여긴 피해자 B(49)씨를 지난해 경찰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1년부터 이같은 망상에 시달려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으나 치료를 중단했다. 그러면서 ‘복수하지 않으면 비겁한 짓’이라고 생각해 B씨를 법적으로 처벌하고자 고소했다. 그러나 A씨의 고소장은 경찰에서 ‘증거 부족’으로 반려됐다. 검찰은 “A씨가 복수방법을 바꾸기로 결심하고 교육청 스승찾기 등을 통해 B씨의 학교를 알아낸 뒤 범행을 계획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은 “A씨는 흉기를 준비해 지난 7월14일 찾아가 범행을 저지르려 했으나 만나지 못했고 지난달 4일 다시 찾아가 피해자를 발견한 뒤 범행을 저질렀다”라며 “범행 동기와 수법, 내용, 성향, 자기 통제 능력과 정신과 치료 경위 등을 보면 재범을 저지를 위험이 있어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함께 청구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A씨 측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심신미약을 주장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제출한 반성문에 치료감호를 받겠다는 취지의 내용이 적혀있어 다음 재판 전까지 양형조사 및 치료 감호 필요 여부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A씨는 지난달 4일 오전 10시께 대전 대덕구 S고등학교 교무실에 침입해 B씨의 얼굴과 옆구리 등을 흉기로 10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학교 정문으로 교내에 들어온 A씨는 2층 교무실로 올라가 기다리다 수업을 끝내고 돌아온 B씨를 흉기로 찌르고 도주했다.
B씨는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어 병원 치료를 받고 있으며 현재까지 말을 제대로 하기 어려운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