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가업상속공제액 8378억원…1년새 2.4배 증가”

오기형 의원 ‘가업상속공제 현황’ 분석
“부의 세습도구로 이용…전면 재검토해야”
  • 등록 2024-09-29 오전 9:24:46

    수정 2024-09-29 오후 7:01:05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올해 세수 결손 규모가 30조원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 가운데 정부의 가업상속공제 확대 등 감세 정책을 원점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연합뉴스)
29일 오기형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2018년∼ 2023 년 연도별 가업상속공제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가업상속공제 금액은 총 8378억원으로 2022년 공제액(3430억원)과 비교해 2.4배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1·2022년 공제액을 모두 합친 액수(6905억원) 보다도 1400억원가량 많았다.

오 의원 측은 “지난해 개정 상속세법 시행으로 가업상속공제 대상 기준은 연매출액 5000억원, 최대 공제 한도는 600억원으로 크게 완화된 것이 주된 이유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상속세 공제를 목적으로 한 신청이 늘면서 공제 조건인 ‘사후 의무 준수’를 이행하지 않은 사례도 증가했다.

최근 5년간 매년 평균 약 11.8건의 사후의무 이행 위반이 적발됐고 지난해 사후 의무를 지키지 않아 당국이 추징한 액수는 총 201억 6000만원으로 2022년(78억 6000만원)과 비교해 2배 이상 늘었다.

위반 유형별로는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가 4건, 자산을 처분한 사례가 3건, 정규직 근로자 유지 등 고용요건을 위반한 경우가 4건이었다.

오기형 의원은 “가업상속공제 제도는 백년가게 등 전통문화 유지와 고용창출 등 예외적으로 사회적 기여가 있는 경우를 위한 것인데 사실상 그 목적과는 달리 부의 세습을 위한 도구로 이용되고 있는 만큼 제도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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