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101.49포인트(3.65%) 내린 2676.19, 코스닥은 전 거래일 대비 34.20포인트(4.20%) 내린 779.33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피 하락률은 약 4년 만에 최대치였고, 하루 새 코스피 시총 78조6430억원이 증발했습니다. 미국의 경기침체 우려가 한국 증시 충격이 된 것입니다.
이런 와중에 ‘세법 전쟁’이 본격화됐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25일 내년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의 세법 개정안 공개 이후 민주당 여러 의원들이 비판하는 입장을 잇따라 내고 있고, 경제단체와 시민단체에서도 각각 입장을 내고 있어서 세법을 놓고 백가쟁명으로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면 충돌이 예상되는 3가지 세법 뇌관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상속세 완화, 밸류업 감세입니다. 금투세는 폐지냐 수정이냐, 유예냐 내년 1월 시행이냐 등 다양한 의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상속세 완화, 밸류업 감세는 정부안이 그대로 통과될 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지난달 31일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취임을 했는데, 세법 개정에 따른 시장 여파가 어떨지도 금융위 및 금감원에서 예의주시하는 상황입니다. 김 위원장이 취임 이후 기자들과 인사하는 자리에 가봤는데요. 김 위원장은 일성으로 “먼저 시장안정을 지켜야 한다. 금융시장 안정은 금융위원회에 부여된 가장 중요한 임무”라고 밝히면서 시장 모니터링 강화를 예고했습니다.
앞으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창용 한은 총재, 이복현 금감원장이 이른바 F4(Finance 4) 회의를 열 예정입니다. 11월에 미국 대선 결과, 9월 정기국회부터 본격 시작되는 세법 논의 및 12월 연말 세법 처리 결과까지 자본시장에 영향을 줄 내용이 상당합니다. 가상자산 과세도 주목되고요. 오늘 뒷담화에서는 세법 쟁점을 중심으로 주목되는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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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는 정부안은 간단한데 야당 입장이 복잡해서 어떻게 될지 주목됩니다. 기재부는 금투세를 폐지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반면 민주당 입장은 복잡한데요. 3가지 기류가 있습니다. 1)내년 1월 원안 시행 2)시행 유예 3)내용 수정해서 내년 1월 시행입니다.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이재명 전 대표 발언이 주목됩니다. 이 전 대표는 지난달 10일 당 대표 출마 기자회견에서 금투세 관련해 “시행 시기를 고민해봐야 하지 않을까”라고 말했는데요, 이 전 대표는 지난달 24일 KBS 민주당 당대표 후보 토론회에서 “금투세는 5년 동안 연간 5000만원, 총 2억 5000만원을 벌어야 세금 대상인데, 이걸 연간 1억원 정도로 올려서 세금을 면제해 주자는 것”이라며 “(금투세) 전체를 폐지하면 고소득자들의 세금이 빠져나가니까 그건 그대로 과세하되 이런 조정을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내년 1월 시행되는 금투세는 5000만원 이상 주식 등에서 벌면 과세하는 것인데 이걸 1억원으로 올려 비과세가 되는 공제금액 수준을 2배 상향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달 31일 YTN라디오에 출연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정대로 시행돼야 된다”며 내년 1월 원안 시행을 강조했는데요. 진 의장은 이 전 대표의 제안에 대해선 “이재명 후보의 개인적인 입장”이라며 “다양한 의견들이 당내에 있기 때문에 그런 의견들을 수렴해서 당론을 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에서 구체적인 금투세 법안 발의 얘기도 나오지요?
△8월18일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가 뽑히고 새 지도부가 구성되면, 임광현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할 예정인데요. 임 의원이 언론에 미리 얘기한 금투세 개정안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1)금투세 과세 대상은 현행법은 투자 수익 5000만원인데 이것을 1억원으로 올리고요. 2)현행법은 6월과 12월 두 차례 원천징수를 하도록 했는데 이듬해 5월에 한 번만 확정신고하는 방법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원천징수를 하면 일단 세금으로 떼가고 나중에 돌려주더라도 일정 기간 목돈이 묶이게 되니까 투자자들 반발이 심했는데 이 원천징수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입니다.
3)‘부양가족이 100만원 이상의 금융투자소득을 얻으면 피부양자인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을 할 때 부양가족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는데요. 그래서 배우자, 부양가족 기본공제 대상을 판별하는 소득 기준에서 금융투자소득은 배제하기로 했습니다. 금투세 대상이 되는 주식을 봐도 수익이 났다가 손실이 날 때도 있는데 공제 대상에서까지 빠지게 되는 게 무리라는 지적 때문입니다.
4)건강보험료 산정 때도 금융투자소득은 소득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개정안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건보료 산정 기준이 되는 소득월액에 금융투자소득을 포함하게 되면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을 수용한 셈입니다.
-결국 어떻게 될까요?
△금투세 불확실성이 큰 상황인데요. ‘교통정리 속도’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일단 증권가에서 당장 내년 1월에 금투세 시행이 어렵다고 본 것은 관련 거래 IT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지기 힘들다는 이유도 있는데요. 공방만 거세다가 12월 거의 끝 무렵 아니면 1월에 세법이 처리되면, 이건 증시 대혼란이 불가피하거든요.
이건 예산안이 언제 처리되는지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산안이 처리될 때 세법 개정안이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처리되기 때문인데요. 작년에 12월21일에야 예산안과 세법 개정안이 처리됐거든요. 2022년에는 12월24일 크리스마스 이브 때 예산안과 세법 개정안이 처리됐습니다.
예산안은 법으로 처리 기한이 정해져 있거든요. 작년의 경우에는 예산안이 처리돼야 하는 법정기일이 12월2일이었는데, 국회의원들이 법까지 어겨가며 늦장처리를 한 것입니다. 이건 여야가 극한 대치를 이어가며 부딪혔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예산안 처리를 제때 못한 것인데요.
따라서 공제금액을 두배로 1억으로 올렸기 때문에 이 안으로 빠르게 교통정리가 될지 ‘속도’가 중요합니다. 이재명 전 대표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정치력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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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금투세 과세를 가상자산 과세와 함께 패키지로 봐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금투세가 도입됐는데 가상자산 과세가 도입 안 됐을 경우, 증시 자금이 코인으로 흘러 들어갈 수 있으니까 자금 이동 측면, 조세 형평성 측면에서 함께 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앞서 가상자산 과세는 정부가 2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이 결과 당초에는 내년 1월부터 250만원(기본 공제금액)이 넘는 수익을 올린 가상자산 투자자에 대해선 20%(지방세 포함 22%)의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는데요. 기재부는 지난주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서 이를 2년 더 유예해 2027년부터 시행하는 쪽으로 법 개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투자자 보호와 시장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규율하는 관계 법령의 시행 성과를 점검할 필요가 있어 과세 시행 시기를 2년 유예했다”고 말했는데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이달 19일 시행된 점, 가상자산 거래 관련 국제 정보교환이 2027년 개시되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하는데요.
만약 가상자산 과세가 정부안대로 2년 유예되고, 금투세는 민주당 안대로 내년에 원안 시행되면 어떻게 될까요? 최근에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 커지자 가상자산 시세가 올랐잖아요. 하반기에 금리 인하가 되면 더 오를 수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금투세만 도입되면 젊은 투자자들 사이에서 증시는 빠지고 가상자산에 올인하는 분위기가 불거지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도 듭니다.
-기재부가 2년 유예안을 제시한 것처럼 골치 아픈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건 정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재부안대로 가상자산 과세가 유예되면 대선 이슈로 불거질 전망입니다. 기재부 안대로 가상자산 과세가 2027년에 시행되려면 2026년 하반기께 준비 마무리 상황을 본격적으로 재논의하게 될텐데요.
차기 대선은 오는 2027년 3월3일 열립니다. 2026년 말이면 대선캠프별로 공약을 발표할 때인데, 미국도 대선 앞두고 친코인 정책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가상자산 투자자는 645만명(작년 하반기 기준)에 달하는데, 우리나라가 차기 대선을 앞둔 2027년 1월부터 가상자산 과세를 과연 시행할 수 있을지 불투명합니다.
2년 전에 금투세와 가상자산을 2년 유예를 함께 해서 패키지로 다뤘잖아요. 그때처럼 이번에도 금투세와 가상자산을 유예하든 수정하든 원안 시행을 하든지, 함께 패키지로 자산과세로 함께 다뤄야 논란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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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습니다. 기재부가 발표한 상속세 개정안 골자는 1)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고 2)상속재산 가운데 대기업 최대 주주의 주식에 적용하던 할증평가(20%)도 없애기로 했습니다. 현행법은 대기업 최대주주가 상속받는 주식에는 ‘경영권 프리미엄’이 붙는다고 보고 주식 가치를 평가액보다 20% 높게 책정해 상속세를 매겨왔으나 이번에 이를 아예 폐지하겠다는 것입니다.
3)자녀 1인당 공제 한도는 현행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10배 상향하는 것입니다. 자녀 셋에 재산을 물려준다면 현재는 최대 1억5000만원을 공제 받지만 개정안이 처리되면 15억원까지 공제 가능해지는 셈입니다.
이같은 개편이 의미가 큰 게 상속세율, 과표, 공제를 망라하는 25년 만의 전면적인 상속세 일괄 개편이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왜 개편했는지를 보면 경제 상황을 고려한 조치인데요. 그동안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높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2000년 이후 지난해까지 명목 국내총생산(GDP)은 배 이상 늘었고, 소비자물가도 80%가량 오른 상태이고. 서울 집값도 오른 상황에서 상속세 부담이 이제는 일부 부자만 걱정할 게 아닌 상황이 되기도 했고요.
-그런데 상속세 개정이 과연 될 수 있을까요?
△2가지는 강대강으로 부딪히는 상황이라 원안 처리가 사실상 힘들고, 나머지 1가지는 합의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1)근로소득세 최고세율이 45%인데, 아무런 노력 없이 상속받은 재산에 대한 최고세율이 노동으로 인한 소득세보다 훨씬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지난해 50%의 최고세율을 적용받은 피상속인은 총 2172명으로 전체 피상속인의 0.1%, 우리나라 인구의 0.004~0.005% 수준입니다.
다만 3)공제한도 확대는 수정안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민주당은 일괄공제액을 현행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데요. 이렇게 되면 자녀 수에 상관없이 상속 재산 15억원(일괄공제 10억원+배우자 공제 5억원)까지 비과세 됩니다.
정부안은 자녀당 5억원 공제인데, 만약 자녀 2명과 배우자가 상속받을 때 17억원(기초공제 2억원+자녀공제 10억원+배우자공제 5억원)까지 비과세여서, 여야가 ‘일괄공제 10억원’ 정도 수준에서 합의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KB부동산이 집계한 지난 6월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12억1490만원이기 때문에 일괄공제 10억원 정도로 처리되면, 상속세 부담을 꽤 낮추는 것이기 때문에 처리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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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습니다. 기재부가 공개한 세법 개정안 내용은 크게 두가지 골자인데요. 1)주주환원을 늘린 기업에 대해 법인세 감면 혜택을 주고 2)주주환원을 늘려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은 기업의 개인주주들도 배당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씩 설명 드리면 밸류업 기업에 법인세액공제의 경우, 과거 대비 주주환원을 많이 한 기업에 법인세를 깎아주는 내용인데요. 주주환원(배당 및 자사주 소각) 증가 금액이 직전 3개년 대비 5% 이상 증가한 회사는, 정부가 그 5% 초과분에 대해 세액 공제를 해주는 것입니다. 세액 공제율은 5%이고요.
세액공제를 받는 기업들의 주주들에 대해서도 배당소득세를 줄여주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현재 배당소득세는 금융소득 2000만원까지는 일괄적으로 14%가 적용되고, 20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최고세율 45%)를 매깁니다. 앞으로는 배당 증가분에 대해서는 일괄세율인 14%를 9%로 낮추고, 종합소득과세를 하는 경우에도 최고세율을 45%에서 25%로 낮추겠다는 것이 골자입니다.
이같은 정부안에 대해선 두가지 반론이 제기되는데요. 첫째는 밸류업이 되려면 감세가 아니라 기업지배구조 개선이 필요하다는 반론, 둘째는 정책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반론입니다.
-관련해 민주당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려면 ‘코리아 부스트업 프로젝트’가 필요하다고 했지요?
△감세가 아니라 기업지배구조 개선이 필요하다는 게 민주당 입장인데요. 지난달 30일 진성준 정책위의장과 참여연대 출신으로 이번에 국회에 입성한 정무위 소속 김남근 의원이 브리핑을 함께 하면서 코리아 부스트업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진 의장은 “기업의 내부 투명성을 높여 ‘1인 지배’라는 후진적 지배구조에서 벗어나야 하는데 윤석열 정부는 대주주 특혜 감세를 ‘밸류업 프로젝트’로 내밀고 있다”며 “지난 25일 주주환원 촉진 세제라며 내놓은 법인세·배당소득세 감면, 과세 특례 등의 세법 개정안이 바로 그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코리아 부스트업 프로젝트의 주요 과제로 △이사회 충실 의무 대상을 전체 주주로 확대 △독립이사 선임 의무화 △감사·이사 분리 선출 단계적 확대 △대기업 집중투표제 확대 △소액주주 의결권 행사 확대 등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결국 상법 개정과 맞물려 있는데요. 상법에 나온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의 비례적 이익과 회사’로 바꾸는 방안, 현행 상법에는 감사위원 1인 분리선출이 의무인데 이를 2인 이상으로 분리선출해 감사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내용, 소액주주들이 결집해 특정 이사 후보에 집중투표할 수 있는 집중투표제 등의 내용입니다.
물론 이 민주당 법안이 그대로 통과할지도 미지수입니다. 재계에서는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까지 확대하면 경영자는 늘 소송 위험에 시달리며 기업 미래에 필요한 신속한 경영 판단을 미룰 수 밖에 없다”며 “집중투표 도입 확대는 외부 투기세력에게 기업 경영권를 차지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1대 국회에서도 민주당이 다수당이었지만 이같은 재계 우려 등을 고려해 상법 개정이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밸류업 실효성 얘기도 나오지요? 상법 개정이 될 수 있을까요?
△밸류업 관련해 그동안 직언을 해온 단체인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세법개정안, 밸류업 핵심 내용 모두 빠졌다”며 실효성 문제를 거론했는데요.
1)거버넌스 포럼은 주주환원을 늘린 기업에 대해 법인세 감면 혜택을 주는 정부 개정안이 ‘3년 한시 적용’인 점을 지적하며 “효과가 제한적”이라며 “증가분에 대해서만 5% 공제이니 실질적인 효과도 의문”이라고 꼬집었습니다. 한시적용이란 기한, 배당 증가분 요건을 없애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2)상속세 인하에 대해서도 “국내 상속 증여세가 과도하고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은 필요하지만 투자자들이 절실히 염원하던 상법 개정, 자사주 소각 의무화, 국민연금의 적극적 스튜어드십 가동 등 핵심 밸류업 내용이 모두 빠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진정으로 밸류업, 부스트업을 추진하려면 이같은 직언에 대해서도 국회와 정부가 고려해봤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