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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으로 중계된 이날 회의에는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이형희 SK 커뮤니케이션위원회 위원장, 윤태수 기재부 지속가능경제지원팀장 등이 참석했다.
다음으로 ‘국내 ESG 법제화 동향 및 대응방안’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 최유경 한국법제연구원 ESG법제팀장은 “현재 글로벌 지속가능성 공시 의무화 동향은 광범위한 환경(E), 사회(S), 거버넌스(G) 정보를 수집·분석하고, 신속하고 정확하게 공개해야 하는 점에서 기업들에게 부담이 된다”며 “한국 산업의 특성을 고려한 로컬(local) 지표의 개발과 적용을 위한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 기업 부담을 경감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선경 대신경제연구소 센터장은 ‘ESG 공시제도 실효성 확보 방안’에 대해 “글로벌 ESG 공시 기준인 ISSB 기준을 표준으로 활용해도 구체적인 범위, 공시위치, 대상, 도입시기 등은 각 국가의 실정에 맞게 결정될 사항이며 국가별 비용-편익 분석도 반드시 필요하다”며 “ISSB 기준에 향후 어떤 항목이 어떤 속도로 추가로 포함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사업보고서에 공시하도록 한다면 기업공시 제도에 상당한 불확실성이 발생할 수 있고 비용 측면에서도 많은 부담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ESG 제도화는 전 세계적 흐름으로 국내 기업들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사실이나 아직 준비가 미흡한 상황에서 과도한 규정의 도입은 기업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충분한 준비기간을 부여하고 규제보단 기업의 ESG경영 수준 향상과 지속성장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제도화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