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부남 애 가진 30대 배우, 상간녀 소송 끝에…“1500만원 물어라”

  • 등록 2023-07-19 오전 6:20:17

    수정 2023-07-19 오전 6:22:58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유부남과 부적절한 만남을 가진 배우 하나경이 상간녀 소송에서 일부 패소했다.
(사진=뉴시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최근 동부지원 민사6단독은 A씨가 하나경을 상대로 제기한 상간녀 손해배상 소송에서 “하나경이 A씨에 15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한 유튜브 채널을 통해 하나경과 자신의 남편 B씨가 2021년 말 유흥업소에서 만나 바람을 피웠다고 주장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하나경과 B씨는 5개월간 만났고, 그 사이 하나경은 B씨의 아이를 임신했다.

하지만 B씨가 이혼 요구를 거부하는 등의 행동을 하자 하나경은 A씨에 직접 연락해 B씨와 부적절한 관계 및 혼외 임신 사실 등을 폭로했다.

그러나 하나경은 B씨가 유부남임을 뒤늦게 알았고, 그의 아이를 임신한 사실과 빌려준 돈에 대한 상환을 요구했을 뿐 부정행위 사실은 없다고 항변했다.

또한 탄원서를 통해서도 “A씨는 내가 아니었으면 B씨의 실체를 끝까지 몰랐을 것”이라며 “나에게 누명을 뒤집어 씌우고 피해자인 나를 가해자로 만들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한편 하나경은 MBC 드라마 ‘추리다큐 별순검’으로 데뷔해 영화 ‘전망 좋은 집’, ‘레쓰링’ 등에 출연했다. 2012년에는 청룡영화상 시상식에서 노출 드레스 등으로 화제를 모은 바 있다. 그는 2020년부터는 라이브 스트리밍 플랫폼 ‘팬더티비’ BJ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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