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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19년~2020년 배우자가 운영하는 성매매 업소에 서울 영등포구 소재 건물을 성매매 장소로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과 추징금 3331만원을 선고했고 문제의 건물과 토지 모두를 몰수했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르면 성매매 제공 사실을 알면서도 자금·토지나 건물을 제공한 경우 그와 관계된 자금 또는 재산을 몰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심 재판부는 “형법상 몰수 요건에 해당하는 물건이라도 이를 몰수할 것인지 여부는 법원의 재량”이라며 “몰수는 비례의 원칙에 의한 제한을 받으며 이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해당건물이 “위치, 구조, 노후 정도 등에 비춰 볼 때 성매매업소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될 가능성이 매우 낮아 보이고, 성매매업소로 제공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몰수가 정당하다고 바라봤다.
한편 A씨 사건은 SBS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갓물주가 된 포주-유리방 회장님의 비밀’편에 방송된 바 있다. 당시 방송은 A씨가 영등포 집창촌 일대 포주로 활동하고 ‘유리방 회장님’으로 불리며 재개발에 반대해왔지만, 현재는 입장을 바꿔 ‘재개발추진준비위원장’으로 재개발 추진에 앞장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