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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경감은 2021년 7월 이스타 항공 채용비리 사건을 배정받고 B경위에게 수사를 맡겼다. 이스타 항공 채용비리 사건은 국회의원·외교관·장군 등 고위층 유력인사들이 자녀 및 친인척 등을 승무원으로 채용해달라고 부정청탁을 했다는 내용이다. 수사에 앞서 이 같은 사실이 언론보도로 밝혀지면서 국민적 공분을 샀었다.
이에 국회와 언론을 통해 경찰의 부실 수사 의혹이 들끓자 서울시경은 2022년 10월 A경감과 B경위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고, 이들에게 수사 지휘·감독 소홀을 이유로 각각 감봉 3월, 2월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이에 A경감은 경찰의 징계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유 경감의 수사 지휘·감독이 소홀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서울특별시경찰청의 수사지휘나 검찰의 재수사요청에 따른 사항을 대부분 이행했다”며 “이 사건 채용비리 사건의 수사가 진척되지 않았던 것을 B의 탓으로 돌릴 수만은 없다”고 판단했다. 또 “B는 기사를 취재했던 기자의 비협조로 인해 관련자들의 진술증거 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수사계획을 세웠으나, 진술 확보가 어려워 수사진행에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두둔했다.
법원은 “이처럼 결과에 대한 사후적 평가만에 의한 징계는 적극적 성격을 띨 수밖에 없는 수사권을 자칫 소극적·수동적으로만 행사되도록 해 범죄수사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수사기관 본연의 직무수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A경감이 약 35년간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며 대통령 표창을 포함해 총 29회의 포상을 받았고 달리 징계처분을 받은 이력이 없다는 점 등을 언급하며, 설령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과도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