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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평생 고생만 하던 어머니는 건강 이상 증세로 병원을 찾았다가 암 진단을 받게 되셨습니다. 어머니는 암 투병 중에도 새아버지의 무관심과 소홀함에 큰 상처를 받으며 힘겹게 병마와 싸웠고요.
문제는 전 재산이 새아버지 명의로 돼 있어서 어머니가 걱정이 크셨습니다. 만약 자신이 먼저 죽게 되면 저한테 물려줄 것이 없다는 생각에서요. 어머니는 결단을 내리고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다행히 어머니는 1심에서 승소해 위자료 5000만원과 재산 분할로 총 재산의 50%를 받게 됐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새아버지가 항소하고, 소송 기간이 길어지면서 어머님은 암 투병 중에 그만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마음을 추스를 사이도 없이 마주하게 된 건 새아버지의 냉담함입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셨으니, 소송은 없던 것이 된다며 저를 못 본 척하십니다. 암투병 중에도 이혼소송까지 하신 어머니의 뜻이 이대로 꺾이는 걸까요. 어머니의 위자료와 재산 분할은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제가 상속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이혼 소송 중 한쪽 배우자가 사망하게 되면 소송은 어떻게 되나요?
△항소심 재판 중에 어머니가 돌아가신 상황인데요. 이혼 소송이 끝난 게 아닙니다. 1심과 2심 판결이 나고, 상고를 해서 대법원까지 가게 된다고 하면 대법원에서 판결을 다 받고 확정돼야 이혼 소송이 끝나는 겁니다. 1심 판결만 났다고 해서 이혼이 마무리 되는 게 아닙니다. 사연처럼 이혼 소송 중에 당사자 중 한 명이 사망한 경우라면 우리나라 법으로 이혼을 할 수가 없습니다.
-1심에서 위자료 5000만원 판결이 났는데요. 위자료는 어떻게 될까요?
△재산분할과 다르게 위자료 청구는 가능합니다. 사연자가 어머니의 소송을 물려받아서 새아버지를 상대로 소송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이혼이 성립돼야 권리가 생성되지만, 위자료는 일단 손해가 발생하면 권리가 생기기 때문인데요. 어머니가 청구하신 위자료 채권은 자녀가 상속받아 소송 수계를 받게 되는 겁니다.
-만약 어머니와 새아버지의 관계가 사실혼이었다면 어떻게 되나요?
△사실혼은 부부 중 한쪽이 ‘이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싫다’고 한다면 사실혼 해소가 됩니다. 사실혼을 해소하겠다는 의사표현만으로 사실혼은 혼인관계가 종료되는 것입니다. 그에 따라 재산분할 청구권이나 기타 다른 권리가 발생할 수 있게 되는데요.
만약 사실혼 관계를 해소한 후 어머니가 재산분할 소송을 하다가 돌아가셨다면, 사연자인 자녀가 상속받아서 소송 수계를 할 수 있습니다. 이미 혼인관계가 종료한 후에 돌아가신 상황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협의 이혼 중이었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혹은 소송을 안 하고 ‘재산분할을 해야지’라고 했다가 건강이 안 좋아져서 돌아가셨다면 일단 이미 이혼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어머니의 자녀인 사연자가 새아버지를 상대로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쟁점은 이혼 절차가 마무리됐느냐, 안 되었느냐, 혼인 관계가 종료됐느냐, 안 됐느냐에 따라서 재산분할 청구권을 상속받을 수 있는지, 아닌지가 달라집니다.
-사연자는 새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상속을 받을 수 없는 걸까요?
△재혼 부모의 경우 혼인신고와 친양자 입양 두 가지 절차를 모두 완료해야 자식으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 아버지로부터 상속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사연을 보면 아마도 이런 절차를 완료하지 않은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사연자의 어머니도 상속을 받지 못하는 부분을 염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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