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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면예탁금이란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예탁금이다. 예탁금은 이자 지급을 포함한 최종거래일 혹은 만기일 발생일로부터 5년 경과 시 소멸된다. 수협 조합원인 경우 10년 경과가 소멸시효 기준이다.
구체적으로 수협중앙회의 휴면 예탁금은 193억원이었다. 농협의 휴면예탁금(800억원·0.018%)비율보다 수협의(193억원·0.06%) 휴면예탁금 비율이 높았다.
미거래 예탁금은 1454억원이었다. 농협의 미거래 예탁금(5조2400억원·1.22%)은 수협의(1454억원·0.36%) 비율보다 낮았지만 전체 규모를 보았을 때 여전히 수협의 미거래 예탁금 비중도 현저히 낮다고 볼 수 없다는 분석이다.
문제는 수협의 경우 고객 중 고령층 비율이 높고 이들이 휴면예탁금을 찾아가지 못하는 사례가 많았다는 점이다.
수협중앙회에서 제시한 올해 9월말 기준 연령별 전체 휴면예탁금 계좌수 중 만 60세 이상이 49.6%를 차지했다. 수협은행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올해 9월 기준 휴면예·적금 계좌수도 만 60세 이상이 12.1%로 가장 높았다. 법인을 제외하면 고령층으로 갈수록 휴면예·적금 비율이 높았다.
수협은행도 “만60세 이상 미거래예금은 332억원으로 전년대비(309억원) 23억원 감소했다”면서도 “고령층 예금의 특성상 좀 더 실효성 있는 환급안내가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이어 “예금 신규 개설단계부터 환급할 때까지 단계별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금융취약계층인 고령층 고객에 대해서는 직접안내 등 각별한 서비스를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 의원은 “수협 고객은 상대적으로 고령층이기 때문에 은행과 중앙회에서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통지를 드리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미거래 예금과 미지급 출자금은 지속적으로 쌓일 것”이라며 “주 고객층인 고령층의 이익의 극대화를 위해 노력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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