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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수도권 집중호우로 인한 소상공인 지원대책을 보면 중소벤처기업부는 재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7000만원에 대해 연 2.0% 저리대출(2년거치, 3년 상환 조건)을 실시하고, 금융위원회는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를 해주기로 했다. 또 침수 이상 피해 소상공인은 200만원 한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재해구호기금을 지원 받는다. 이밖에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소득세·법인세를 공제하고, 사업상 어려움이 있는 경우는 연말까지 세무조사 등을 연기하는 등의 간접지원책이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소상공인 복구 지원 대책은 빠져있다. 복구비용은 피해액의 2~3배에 달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올해 물난리로 수백억원의 복구비용을 소상공인들이 떠안을 것으로 추정된다.
코로나19로 인한 소득감소에 물난리까지 겹치면서 영세 소상공인의 시름은 가중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020 소상공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소상공인의 연매출액은 평균 2억2400만원, 영업이익은 1900만원 수준에 불과하다. 코로나 여파로 전년 대비 1400만원 줄어 월평균 158만원을 벌었다.
일본은 재난피해에 대한 개인사업자를 포괄하는 중소기업 부흥지원 사업이 체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각종 대출과 컨설팅 사업 외에도 자동차나 설비 등에 대한 리스료의 일부 보조, 재난피해 구직자 고용시 사업자 지원금 제공, 중소기업 복구사업 국비지원, 재난지역 고도화사업, 사업재생펀드 조성 등이 실시된다. 아울러 자영업자를 포함해 중소기업에는 최대 50억원까지 사업재건지원금이 지원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