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살바도르 법정통화 채택 하루 전, 비트코인 6000만원 돌파

업비트 기준 3개월여만에 재돌파
엘살바도르 정부, 비트코인법 시행 전날 200개 구입
국내는 25일부터 거래소 줄폐쇄 가능성, 투자자 주의 요구
  • 등록 2021-09-07 오전 7:24:25

    수정 2021-09-07 오전 7:45:56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비트코인 가격이 6000만원을 돌파하면서 암호화폐 시장이 다시 달아오르고 있다.

7일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41분 비트코인 가격이 6000만원을 찍었다. 비트코인이 6000만원을 넘은 건 지난 5월 중순 이후 3개월여 만에 처음이다.

(사진=이미지투데이)


비트코인 가격은 지난 4월 14일 8199만원(업비트)까지 치솟았다가 7월 20일 3480만원대로 떨어졌다. 비트코인 거래 및 채굴 금지 등 중국의 강력한 규제 조치가 결정타였다.

그러나 이후 차츰 오르기 시작해 이날 현재 6000만원 안팎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다. 코인게코 기준 비트코인 국제 시세도 5만2000달러를 넘었다.

비트코인 가격은 엘살바도르의 법정통화 채택을 앞두고 상승했다. 나이브 부켈레 엘살바도르 대통령은 비트코인을 법정통화로 만드는 법이 시행되기 하루 전인 6일(현지시간) 트위터에 “엘살바도르 정부가 비트코인 200개를 구매했다”고 적었다.

엘살바도르는 시민들이 토큰을 미국 달러로 변환할 수 있도록 비트코인 ATM기를 설치하기 시작했으며, 정부는 비트코인을 미국 달러로 변환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1억5000만 달러의 기금을 조성했다. 다만 국제통화기금(IMF)는 이런 상황이 경제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정부와 시민 등을 환율 위험에 노출시킬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나이브 부켈레 엘살바도르 대통령 트위처 캡처


여기에 미국의 테이퍼링(자산매입 축소)이 지연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비트코인 가격에 호재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시세가 오르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오는 25일부터 금융당국에 사업자 신고를 하지 못한 중소 거래소들이 줄폐쇄될 예정이어서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현재까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사업자 신고서를 제출한 곳은 업비트 뿐이다. 빗썸, 코인원 등 정도가 이번주 농협은행으로부터 사업자 신고를 위한 필수 요건인 실명 계좌를 받을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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