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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증여세특례 한도 증액(100억→600억원) △증여세 저율 과세 확대(30억원 이하 10%→60억원 이하 10%) 등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특례를 대폭 개선해 가업승계 시 과세 부담을 줄였다. 또 증여세 저율과세 10% 구간 추가 상향(60억→120억원), 연부연납(증여세 분할납부) 기간 확대(5→15년) 등을 담은 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심의 중이다.
중기부는 가업승계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한 결과 기업이 과중한 상속세 부담으로 성장 둔화하거나 문을 닫는 일을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조세부담을 완화해 투자를 활성화하고 고용을 확대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바람직하다는 이유에서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가업승계 활성화 기반이 마련된 만큼 향후 가업승계 활용 실적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기업 영속성 유지가 장수기업으로 이어지고 신규 투자 촉진, 고용 창출 등으로 연결되어 국가 경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가업승계가 현장에서 뿌리내릴 수 있도록 가업승계 제도개선, 교육·컨설팅, 인식개선 등 가업승계 활성화를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