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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KG제로인 엠피닥터(MP DOCTOR·구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셀리드(299660) 주가는 오전 10시를 기점으로 강세를 보이다가 11시가 되기 전부터 급락세를 보였다. 오후 들어서도 하락세가 이어진 끝에 이날 종가는 5140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일 대비 10.14%(580원) 떨어진 수치다.
주가 하락 배경에는 코로나 백신 매출에 대한 불확실성이 제기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10시 48분 ‘셀리드, 빵공장 인수 효과로 관리종목 위기 피하나?’ 제하의 팜이데일리 유료 기사가 포털에 공개되면서 주가가 내렸다. 해당 기사에서는 2019년 기술특례상장한 셀리드가 올해 연 매출 30억 미만을 기록할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셀리드가 월평균 4억원 이상 매출을 내는 베이커리 기업 포베이커를 인수했지만, 임시방편에 불과해 제대로 된 매출과 이익을 내야 한다고 평가했다.
셀리드는 최근 코로나 백신 임상 3상 투약을 완료하고, 상용화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회사 측은 코로나 백신으로 연간 1000억원 이상 매출을 내겠다고 자신했지만, 실현 가능성이 불투명하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연매출 1000억원 이상은 품목허가 후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 대상자 1500만명 중 500만명이 셀리드 코로나 백신을 접종해야 한다.
하지만 코로나 백신 접종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매출 발생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지적이다. 셀리드 측도 “코로나 백신 접종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낮아질 경우 매출 발생이 제한적일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언급했다.
이오플로우(294090)는 이날 주가가 1만1360원으로 전일 대비 11.92%(1210원) 올랐다. 25일 4460원으로 출발한 주가는 두 번의 상한가를 포함 5거래인 연속 강세를 보였다. 4460원이던 주가는 1만1360원으로 5거래일간 약 155% 상승했다.
25일 오전 이오플로우는 인슐렛이 지난 7월 3일 인슐린 펌프 이오패치를 대상으로 제기한 유럽통합특허법원(UPC) 회원국 내 제조, 판매 등을 금지하는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미국 의료기기 업체 인슐렛은 이오플로우가 개발해 판매하고 있는 이오패치가 자사 제품 옴니팟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유럽과 미국 판매 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유럽통합특허법원 밀라노 중앙법원은 이오플로우가 제시한 선행 특허로 인해 인슐렛 특허 유효성이 의심돼 이번 인슐렛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미국 판매 금지 가처분 소송도 앞서 기각 결정이 내려진바 있고, 이번 UPC 회원국 유럽 17개국에서도 다시 판매 길이 열렸다. 특히 앞으로 있을 인슐렛과의 본안 소송에서도 승소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게 업계 평가다.
다만 미국의 경우 이오플로우가 요청한 약식판결은 기각됐고, 배심원이 참여하는 정식재판으로 전환했다. 김재진 이오플로우 대표는 “진행중인 미국 배심원 재판 심리는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 중이며, 회사는 배심원 평결결과가 나오는 대로 주주 및 투자자 대상 IR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트로젠, 줄기세포 기술 이전 소식에 강세
안트로젠(065660)은 줄기세포 추출 기술 이전 협약 소식이 계속 주가 강세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날 주가는 전일 대비 8.86% 상승한 1만6950원으로 마감됐다. 27일 회사는 현장 의사들이 줄기세포 시술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홍성재 의학박사와 지방과 줄기세포 추출 기술 이전에 관한 협약을 맺었다고 밝힌 바 있다. 27일부터 29일까지 3거래일 연속 주가 상승세를 보였고, 이 기간 동안 주가는 약 11.3%(1720원) 올랐다.
안트로젠은 2021년 지방줄기세포 치료제 ‘퀀셀’을 개발해 국내 제1호 첨단바이오의약품 및 세포치료제로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의약품 품목허가를 획득했다. 퀸셀은 본인 지방조직에서 추출한 줄기세포와 기질혈관분획(SVF)이 포함된 세포치료제다. 회사 측에 따르면 지방줄기세포 주사는 중기 무릎 퇴행성 관절염 환자들이 간단한 시술을 통해 치료가 가능하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미용 목적으로만 활용돼 왔고, 치료목적으로는 사용이 불가했다. 따라서 많은 환자는 줄기세포 치료가 가능한 일본 등 해외 원정 치료를 받아왔다.
하지만 지난 2월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돼 내년 2월부터는 국내에서도 줄기세포 치료가 가능하다. 식약처 정식 허가를 받지 않더라도 임상연구(연구자 주도 임상)을 통해 안전성 및 유효성이 확인된 줄기세포와 같은 첨단재생의료 치료가 허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