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은 ‘5번’ 입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가 ‘일상생활에서 놓치기 쉬운 금융상품 관련 꿀팁’ 가운데 펫보험(반려동물보험) 가입시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만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행 펫보험은 생후 2개월이 지난 반려동물을 대상이여야 하며, 가정에서 양육할 목적으로 키우는 경우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분양샵에서 매매를 목적으로 사육되거나, 경찰견·군견·경주견 등 특수 목적으로 사육되는 경우에는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보험료는 자기부담률(0%~50%) 수준에 따라 상이하며, 펫보험의 연령 증가 및 손해율에 따라 1년·3년·5년 주기로 보험료가 갱신됩니다. 펫보험 보험료가 부담된다면 자기부담률(0%~50%)이 높은 보험상품에 가입하거나,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반려동물 등록시 2~5%의 보험료 할인혜택을 제공하니 이를 참고하는 것도 좋습니다. 또한 보험료 갱신시 보험료 인상이 걱정된다면 갱신 주기가 긴 상품에 가입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다만 펫보험은 보장개시 이전에 이미 발생한 질병이나 상해로 인한 의료비는 보상하지 않고, 자격이 없는 수의사에게 받는 의료행위나 선천적·유전적 질병에 의한 의료비도 보상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반려동물의 치과치료비, 예방접종비, 미용 목적의 수술비, 중성화 수술, 성대제거 수술, 치과치료, 임·출산·불임·피임과 관련된 비용 등은 보상하는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가입할 때 유념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