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오늘 한국 도착후 수원지검 직행…'철창행' 못피할듯

비행기 탑승하자마자 검찰 수사관에 체포
檢, 체포 48시간이내 구속영장 청구해야
도주·증거인멸 우려 커…영장 발부 유력
  • 등록 2023-01-17 오전 6:00:00

    수정 2023-01-17 오전 6:00:00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 쌍방울(102280)그룹을 둘러싼 각종 의혹의 ‘키맨’인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8개월간의 해외 도피 끝에 17일 한국에 도착한다.

김성태 쌍방울그룹 전 회장의 체포 당시 모습. (사진=연합뉴스)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이날 새벽 1시께 태국 방콕에서 한국행 비행기에 탑승했으며, 오전 8시 40분께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태국에 수사관을 파견해 김 전 회장이 비행기에 탑승하는 즉시 체포영장을 집행하도록 했다. 검찰은 지난해 인터폴에 김 전 회장 수배를 요청하고 법원으로부터 횡령 등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기 때문에 김 전 회장을 즉시 체포할 수 있다.

김 전 회장은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검찰 호송차를 타고 쌍방울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수원지검으로 이송된다. 검찰은 수사 기밀 누설 등을 막기 위해 변호인을 제외하고 김 전 회장에 대한 접견을 2주간 금지하기로 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을 상대로 간단한 조사를 진행한 뒤 오는 18일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형사소송법상 체포 48시간 이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피의자를 석방해야 한다.

법원은 피의자가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면 구속영장을 발부한다. 김 전 회장은 검찰 수사가 개시되자 해외로 출국한 점, 자신을 둘러싼 혐의들을 일부 부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쳐 구속영장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쌍방울은 배임·횡령, 자본시장법 위반, 대북송금 의혹 등으로 수원지검 수사대상에 올라있으며 검찰은 이들 행각을 김 전 회장이 주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지난 2018년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던 이 대표의 변호사비 23억원가량을 쌍방울이 전환사채를 이용해 대신 내줬다고 의심하고 있다.

다만 김 전 회장은 지난 15일 귀국 직전 언론 인터뷰에서 이 대표에 대해 “만날 만한 계기도 없고 만날 만한 이유도 없다”며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부인했다. 이어 “그 사람을 왜 만나냐, 이재명 때문에 제 인생이 이렇게 초토화됐는데”라며 이 대표와의 연관성을 강하게 부인했다.

이 대표도 지난 13일 정당 행사에서 “저는 김성태라는 사람의 얼굴도 본 적이 없다. 그런데 그 분이 왜 제 변호사비를 내나. 받은 사람은 도대체 누군가”라며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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