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가 얼어붙은 벤처투자 시장에 온기를 불어넣을 수 있을지를 두고 업계에선 민간 출자자(LP)에 대한 인센티브가 관건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세계경기침체로 안전자산 선호가 확산하는 상황에서 모험자본으로 출자를 이끌어 내려면 손실 보전, 세제 혜택 등 다양한 당근책이 필요하다는 주문이다.
|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왼쪽 세 번째)이 지난해 11월 서울 용산구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열린 ‘첨단 미래산업 스타트업 육성전략: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 발표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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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정부의 1조원 규모의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 조성 추진을 두고 민간에서는 가장 효과적인 인센티브 방안으로 세제 혜택을 꼽았다. 이미 대기업에서는 기업형 벤처캐피털(CVC)를 통해 직접 투자에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벤처펀드로 투자할 때와 세액공제율(5%)이 동일하다면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를 통해 간접 투자할 동인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벤처기업협회 관계자는 “정부가 앞서 발표한 민간 벤처 모펀드도 세액공제율이 최대 8%에 그쳐 민간 자금을 유치하기에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나온다”며 “최대 15% 이상의 과감한 세액 공제가 이뤄져야 민간 출자를 유도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대기업 계열 CVC나 오픈이노베이션, 사내 벤처 등과 연계해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기업의 벤처투자는 단순 수익 창출뿐 아니라 사업 역량 강화, 신규 사업 발굴 등을 목적으로 이뤄지는 만큼 기존 투자 방향과 연동할 수 있는 인센티브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대기업 계열의 한 CVC 관계자는 “기업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가장 큰 동력은 세제 혜택”이라며 “오픈 이노베이션 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투자 분야를 지정하거나 각 기업이 운영하는 사내벤처를 지원받을 수 있는 펀드가 되면 좋을 것”이라고 했다.
또 다른 대기업 B사의 벤처투자 담당자는 “주요 대기업은 자체 투자 조직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필요로 하는 분야에는 직접 투자할 것”이라면서도 “민간 LP가 희망하는 기업의 지분을 우선매수할 권리를 주거나 자펀드 출자사업 평가 시 CVC를 우대하는 방안 등이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모태펀드 위탁운용사를 대상으로 제공하는 인센티브를 도입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중기부는 현재 모태펀드 위탁운용사가 △우선손실충당 및 우선수익배분 △초과수익 이전 △콜옵션 등 세 가지 인센티브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다른 CVC 관계자는 “조달금리가 높고 벤처투자 시장도 좋지 않은 상황에서 민간 기업이 얼마나 참여할 지는 의문”이라면서도 “기업에서 매력을 느낄 만한 분야의 펀드를 조성하고 손실충당비중 확대, 초과수익 이전 등의 혜택이 있다면 적극 검토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