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전쟁으로 인해 방문이 금지된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근 전 해군특수전단 대위에 대한 선고심이 오늘(17일) 열린다.
| 우크라이나 전쟁 참전 관련 여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근 전 대위가 지난 6월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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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양소은 판사는 17일 오전 여권법 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대위 재판에 대한 선고심을 연다.
이 전 대위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자 지난해 3월 출국해 방문 금지 국가인 우크라이나에 합류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 7월 서울 시내에서 운전을 하다가 오토바이와 사고를 낸 뒤 현장을 떠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이 전 대위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씨는 방문·체류 금지 대상국임을 알면서도 지인들을 데리고 우크라이나로 출국했다”며 “도착 후에도 SNS를 통해 외교부의 조치를 비난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이 전 대위는 최후 발언을 통해 “여권법을 위반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한다”며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지인들과 함께 우크라이나로 간 점을 고려해 달라”고 호소했다. 특가법상 도주치상 혐의에 대해서 이씨 측 변호인은 “도주의 고의가 전혀 없었고 피해자가 상해를 당했다고 해도 이를 이씨 책임으로 돌리긴 어렵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