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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대법원장과 대법관 전원이 참여해 결론을 도출하는 전원합의체 사건의 선고 일정도 모두 마비된 상태다. 전원합의체에는 보통 종전 판례를 뒤집거나 대법관 판단 아래 전원합의로 다룰 필요가 있다고 본 사건이 회부된다. 중요도가 높은 사건인 만큼, 대법권 전원이 참석하지 않는다면 판결을 내릴 수 없다. 오는 22일 예정됐던 전원합의체 선고 일정은 다음 달로 연기됐다.
한 법원 관계자는 “공석인 주심 사건의 심리·진행이 중단됐고, 전원합의체 운영에도 지장이 생기고 있다”며 “공백이 장기화할 경우 미제사건 적체가 심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법조계는 여야 강대강 대치로 대법관 인준 절차가 표류하는 일이 되풀이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국회가 막아선 안 된다는 주장이다.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김상환 대법관은 2018년 10월 임명제청됐지만, 여야 갈등으로 인준 절차가 밀리면서 81일 만에 임명됐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임명된 박상옥 전 대법관의 경우, 임명동의안 제출 100일 만에 업무를 시작할 수 있었다. 이 밖에도 2011년 김용덕·박보영 전 대법관, 2012년 고영한·김창석 전 대법관 등이 인준 절차에 40일 이상 소요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