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쟁 불똥' 대법관 공백 장기화…대법원 판결 '공전' 불가피

국회 동의 여부 안갯속…공백 주심 사건 300건 이상 계류
전원합의체 선고 일정 중단…"사건 적체 심화 우려"
이재명 수사·기소 반발성?…"재판 받을 국민 권리 보장해야"
  • 등록 2022-09-19 오전 6:00:00

    수정 2022-09-19 오전 6:00:00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윤석열 정부 첫 대법관 후보자인 오석준(59·사법연수원 19기)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마친지 3주차에 접어들었지만, 국회 동의 여부는 여전히 안갯속이다. 대법관 임명에 필수적인 국회 동의가 정쟁과 맞물려 미뤄지면서 대법원에 올라온 수백건의 상고 사건들 역시 당분간 ‘공전’을 면치 못하게 됐다.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가 지난달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4일 김재형 전 대법관 퇴임 이후, 김 전 대법관이 주심이던 재판부의 사건 진행은 모두 중단된 상태다. 이달 1일 기준 총 330건으로 ‘미쓰비시 자산매각’ 같은 재항고 사건까지 포함하면 1000여건에 이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대법원장과 대법관 전원이 참여해 결론을 도출하는 전원합의체 사건의 선고 일정도 모두 마비된 상태다. 전원합의체에는 보통 종전 판례를 뒤집거나 대법관 판단 아래 전원합의로 다룰 필요가 있다고 본 사건이 회부된다. 중요도가 높은 사건인 만큼, 대법권 전원이 참석하지 않는다면 판결을 내릴 수 없다. 오는 22일 예정됐던 전원합의체 선고 일정은 다음 달로 연기됐다.

법원 안팎에선 국회가 대법관 임명을 정쟁의 수단으로 삼고, ‘재판 지연’을 유발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야당은 표면적으론 오 후보자의 ‘800원 횡령 버스기사 해고’ 판결을 문제삼고 있지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수사·기소 등에 대한 반발로 대법관 인준 절차를 미루고 있다는 것이다.

한 법원 관계자는 “공석인 주심 사건의 심리·진행이 중단됐고, 전원합의체 운영에도 지장이 생기고 있다”며 “공백이 장기화할 경우 미제사건 적체가 심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법조계는 여야 강대강 대치로 대법관 인준 절차가 표류하는 일이 되풀이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국회가 막아선 안 된다는 주장이다.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김상환 대법관은 2018년 10월 임명제청됐지만, 여야 갈등으로 인준 절차가 밀리면서 81일 만에 임명됐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임명된 박상옥 전 대법관의 경우, 임명동의안 제출 100일 만에 업무를 시작할 수 있었다. 이 밖에도 2011년 김용덕·박보영 전 대법관, 2012년 고영한·김창석 전 대법관 등이 인준 절차에 40일 이상 소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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