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자영업자의 자금 융통에 큰 역할을 하는 지역신용보증재단(지역신보)의 보증여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은행 대출을 갚지 못한 치킨집 등 자영업자가 늘면서 올해 지역신보가 대신 갚은 금액이 9000억원을 넘으면서다.
12일 이데일리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재호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지역신보 대위변제 현황’에 따르면 전국 17개 지역신보가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위변제액 규모가 7월말 기준 9037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지역신보의 대위변제 총액(5076억원)을 훌쩍 뛰어넘는 수준이다.
대위변제액 증가에 따라 전체 보증잔액 중 대위변제액 비중인 대위변제율도 7월말 기준 3.44%로 지난해 대위변제율(1.10%)의 3배 이상 높았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부실이 커진 2012년 4월 대위변제율(3.00%)보다도 0.44%포인트나 높은 수치다.
| (그래픽= 이미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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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지역신보 보증규모가 2배 급증한 뒤 엔데믹 이후 자영업자들이 고금리·고물가·경기침체 등의 직격탄을 맞아서라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대위변제율의 증가는 차주의 부실이 증가한다는 의미로 지역신보의 보증여력도 그만큼 감소할 수 있다. 은행 부실이 커지면 은행이 대출공급을 줄이는 것처럼 지역신보의 소상공인 보증 공급에 차질이 우려된다.
경기도 남양주에서 PC방을 하는 이모(36)씨는 “담보 없이 소상공인이 1금융권에서 사업자대출을 받으려면 지역신보의 역할이 절대적”이라고 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에 따라 현재 0.04%인 금융기관의 지역신보 법정출연요율을 2배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지역신보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금융회사의 지역신보 법정출연요율을 올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금융권은 지난 2020년 지역신보 법정 출연요율을 2배(0.02→0.04%) 상향했을 뿐만 아니라 임의출연금 등으로 재원확보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또 단순히 지역신보 재원마련을 위해 법정출연요율을 올리면 오히려 대출금리가 오르는 부작용도 발생한다는 입장이다.
<용어설명>
※대위변제: 대출에 대한 지급보증을 한 다음 채무자가 돈을 갚지 못할 때 대신 갚아주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