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국회에 따르면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전기전자제품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 아울러 유럽연합 등의 미세플라스틱 법안 추이에 따라 미세플라스틱을 미세먼지에 준하는 관리가 가능하도록 ‘미세플라스틱 특별법’ 제정 여부도 검토할 계획이다.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에 따르면 해양 미세플라스틱의 약 35%가 세탁 시 발생하는 미세섬유로 파악된다.
특히 우리나라는 높은 인구밀집도와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 등으로 미세플라스틱 농도가 세계 최고 수준이다. 2018년 영국 맨체스터대 연구진이 국제학술지 네이처 지오사이언스에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우리나라 경기도 해안과 낙동강 하구가 전 세계에서 미세플라스틱 농도 2, 3위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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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를 비롯해 미국과 유럽연합을 중심으로 미세플라스틱 해결을 위한 섬유규제 필요성이 확대되는 추세다. 캐나다는 미세플라스틱을 유해물질로 규정했다.
나아가 오는 2024년 구속력 있는 플라스틱 국제협약에도 미세플라스틱 발생량에 대한 규제가 포함될 예정이다. 이에 우리나라도 선제적 대비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현재 한국은 의도적 미세플라스틱의 발생을 막는 정도의 규제가 시행되는 정도다. 풍화나 마모 등에 의해 비의도적으로 발생하는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대책은 미비하다. 정부는 앞서 세정제·제거제·세탁세제·표백제·섬유유연제 등 5개 품목에 대해 마이크로비즈 사용을 금지한 바 있다.
김은정 소비자기후행동 상임대표는 “노(NO)플라스틱 캠페인을 진행한 지 3년이 넘어가고 있지만, 아직 우리는 대응을 주저하고 있다”며 “당장 사용을 금지할 수 없다면 생산과 소비를 줄일 단계적 계획을 세워야 하고 생산부터 소비와 폐기까지의 전과정을 관리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