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26일 발간한 ‘미리 보는 EU 탄소국경조정제도 시범 시행 기간 주요 내용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달 8월 ‘보고의무’를 규정한 세부 이행규칙이 발표됨에 따라 오는 4분기(10~12월) 탄소 배출량을 내년 1월 CBAM 전환기관 등록부(Transitional Registry)에 제출해야 한다. 대상 기업은 매 분기마다 해당 분기 종료 후 1개월 이내 CBAM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된 보고서는 대상 분기 이후 2개월 이내에 수정 가능하다. 보고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보고되지 않은 내재 배출량 1톤당 10~50유로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불성실 보고가 지속될 경우 할증된 과태료를 적용받게 된다. 내년 한해 동안엔 우리나라의 산정 방식대로 보고가 가능하지만, 2025년부터는 EU 방식만 적용된다.
현재 발표된 CBAM 규정으로는 당장 우리 기업의 수출 경쟁력 악화는 크지 않을 수 있단 것이 무협의 분석이다.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우리나라의 철강 제품이 EU의 주요 철강 교역 상대국의 제품보다 탄소 배출 집약도가 상대적으로 낮고, 한국 탄소배출권거래제(K-ETS)의 운영으로 인증서 구입비용이 일부 경감될 수 있어서다. EU 주요 철강 수입국의 탄소 배출 집약도는 우리나라가 달러당 0.18kg으로, 인도(2.01kg/$), 중국(0.52kg/$), 러시아(0.61kg/$), 우크라이나(1.48kg/$), 튀르키예(0.27kg/$) 등 주요 수출국에 비해 낮은 편이다.
이어 “주요국의 탄소 규제가 강화되면서 향후 저탄소 배출 상품으로 공급망이 재편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우리 기업은 탄소 중립 경영, 저탄소 공급망 재편 등 장기적 탄소 경영 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