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안 주고 버틴 86명…명단공개 등 제재 결정

29차 양육비이행심위 제재대상 86명 결정
  • 등록 2023-04-14 오전 6:00:00

    수정 2023-04-14 오전 6:00:00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고의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86명이 명단공개 등 제재조치를 받는다.

여성가족부는 제29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에서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대상자 86명을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명단공개 6명, 출국금지 41명, 운전면허 정지 39명이다.

지난 2021년 7월 제재조치 제도 도입 후 제재조치 요청 대상자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여가부는 전했다. 제재조치를 시행한 이후 양육비 채무액 전부를 지급하는 등 양육비 이행에 효과를 내고 있다.

정부는 여가부는 앞으로 양육비 채무를 고의적으로 이행하지 않는 비양육부모에 대해서는 운전면허 정지처분 대상 확대 등 제재조치를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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