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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포장재법 개정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독일 내에선 다회용(리유저블) 컵과 그릇(Boul) 사용이 의무화된다. 이에 따라 5명 이하 기업과 사업장 규모 80㎡ 이하를 제외하고 케이터링, 배달 서비스 및 레스토랑은 재사용 가능 포장재 제공 의무가 발생한다. 독일 연방환경청(UBA)에 따르면 지난 2019년 기준 독일에선 매년 2억8000개의 일회용컵이 생산되며, 이는 1인당 34개에 달한다.
독일의 일회용 규제는 갈수록 강화되는 추세다. 앞서 지난해 7월 3일 유럽연합(EU)의 일회용 플라스틱 감축 관련 지침(Single-Use Plastics Directive)을 받아들이면서 산화분해성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면봉, 접시, 식기류, 빨대, 음료수막대, 풍선막대, 폴리스틸렌 소재 식품용기의 사용이 금지된 바 있다. 이후 독일은 올 1월 1일부터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을 금지했으며, 위반시 우리나라(300만원)의 약 46배인 최대 10만유로(한화 약 1억4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다국적 프랜차이즈 식품기업은 별도의 다회용기 제작·회수 시스템 구축에 나섰다. 이 법률 시행으로 스타벅스 등 일부 브랜드에서는 여전히 사용하고 있는 일회용 플라스틱 컵도 내년부터는 다회용으로 바뀌어야 한다. 이들은 현재 추가 플라스틱 부담료를 낸다.
게르하르트 코시크(Gerhard Kotschik) 독일 연방환경청(UBA) 플라스틱 및 포장 부문 담당은 “독일 사회는 판트(Pfand) 제도에 익숙해 용기를 보증금을 주고 구매하는 것이 익숙하고, 다양한 환경교육 프로그램 등으로 윤리소비 성향이 높아 제도정착이 빠르다”고 말했다.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스타티스타(Statista)에 따르면 독일 소비자가 지속가능 소비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는 재활용 소재 또는 플라스틱 대체제 등 친환경친화적 포장재 사용이 56%로 가장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