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물납 제도는 최대 주주가 상속세를 낼 현금이 없을 때 주식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정부가 주식을 공개 매각해 현금으로 회수하게 함으로써 부당한 부의 대물림을 막고 세수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하려는 의도다. 하지만 제도의 취지와 현실은 큰 차이가 있다. 2011년 이후 올해 9월까지 기재부가 받은 비상장 주식 6조 2795억원 중 현금화한 금액은 6955억원(11%)에 그쳤다. 물납으로 낸 주식은 대부분 지분율이 50%를 넘지 않아 원매자를 찾기 힘든 데다 40%는 휴·폐업으로 휴지가 됐기 때문이다. 과도한 상속세 부담이 기업 의지를 꺾고 세수에도 구멍을 낸 격이다.
야당과 일부 시민단체들이 상속세 완화를 ‘부자감세’라며 막고 있지만 나라 밖 사정은 다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상속세가 있는 24개 국가의 평균 최고세율은 26%에 불과하다. 캐나다는 1972년 폐지했고 미국은 2012년 40%로 내렸다. 한국경제인협회의 국민 1000명 대상 설문조사에서도 ‘상속세율이 높다’는 답은 76.4%나 됐다. 정치권은 현실을 정확히 인식하고 세법 개정에 협조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