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각장 설치 대상이 된 10개 시는 현재 소각장 처리용량이 50t이상 부족한 시이며, 서울특별·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8개 시(고양·부천·안산·남양주·안양·화성·김포·광주시)다.
종량제봉투에 담긴 생활폐기물을 소각이나 재활용을 거치지 않고 매립할 경우, 해당 자치단체장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7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4년 간의 임기를 시작하는 수도권 민선 8기 시장은 임기종료 6개월 전까지 소각장을 확충해야 하는 상황이다.
환경부는 “수도권 11개 시가 2026년 이전까지 부족한 소각장을 적기에 확충할 수 있도록 소각장을 확충하지 않는 지자체의 경우, 다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시에 국고 지원을 하지 않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서울시는 소각시설 5곳(2898t/일)을 운영 중이며, 광역소각시설 1곳(1000t/일)을 신설하기 위해 입지선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경기도 내 8개 시는 소각시설 7곳(1436t/일)을 운영 중이며, 5곳(1600t/일)을 신설하고 3곳은 증설(+700t/일, 기존시설 대체)할 계획이다.
수도권 10개 시는 현재 생활폐기물을 수거한 후 소각장에서 소각 처리를 하거나 시설 용량이 부족한 경우에는 인천 서구의 수도권매립지로 반입해 매립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7월 6일 2026년부터 수도권 생활폐기물의 매립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공포됐다.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매립지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가 필수적이다”라며 “소각시설을 적기에 확충할 수 있도록 이행상황 점검 독려와 함께 처리시설 확충을 위한 행정 및 재정 지원을 실시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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