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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세계 1위 클라우드 서비스 기업 아마존웹서비스(AWS)의 한국 법인인 AWS코리아가 ‘유한책임회사’로 전환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19년 11월 발효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신외감법)에 따라 부여되는 외부감사, 공시 의무를 피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9일 대법원 등기소에 따르면 AWS코리아는 지난해 10월 6일 ‘아마존웹서비시즈코리아 유한책임회사’로 상호를 변경해 등기를 완료했다. 2014년 11월 24일 유한회사로 설립됐던 AWS코리아는 지난해 8월 주식회사로 전환했다가 두 달이 채 안 돼 유한책임회사로 회사 종류를 바꿨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작년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는 신외감법에 따른 유한회사의 의무를 피하기 위해서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신외감법에 따르면 매출이나 자본금이 500억원 이상인 유한회사는 외부감사를 받고 매출, 이익, 배당 등이 적힌 감사보고서를 공시해야 한다. 단, 유한책임회사는 대상이 아니다.
현재 AWS는 국내에서 1조원에 가까운 매출을 내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삼성전자, 쿠팡 등이 AWS코리아의 최대 고객으로 꼽힌다. 워낙 많은 기업들이 AWS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다 보니 AWS가 장애가 나면 상당수의 인터넷 서비스가 중단될 정도다.
반면 유한회사인 마이크로소프트(MS), 오라클 등 다른 글로벌 IT기업의 경우 올해 국내 법인 실적이 드러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그간 업계에서는 외국계 IT기업의 ‘깜깜이 실적’에 대해 꾸준히 비판이 제기돼 왔다. 그나마 한국IBM, SAP코리아 정도만이 감사보고서를 공개해온 상황이다.
MS가 2016년 10월 세운 마이크로소프트5673코리아(유한책임회사)를 놓고 실적을 숨기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말도 나오나, 한국MS 측은 부인했다. 한국MS 관계자는 “MS의 회계연도가 6월에 끝나기 때문에 감사보고서는 9월 이후 공시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