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상동맥 조영술·체외충격파 치료 수술보험금 대상 아냐"

  • 등록 2024-12-16 오전 6:00:08

    수정 2024-12-16 오전 6:00:08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가슴 통증으로 내원한 A씨는 관상동맥 조영술을 받고 보험회사에 수술 보험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수슬 보험금을 받지 못했다.

14일 금융감독원은 A씨 사례를 비롯해 수술 보험금 관련 주요 분쟁 사례와 소비자 유의사항을 공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약관에서 수술을 ‘의사가 기구를 사용해 생체에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이라 정의한 경우 관상동맥 조영술, 체외충격파 치료 등은 수술로 보기 어려워 수술 보험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치료 명칭에 ‘수술’ ‘-술’이라는 표현이 있더라도 약물을 주입하거나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행위도 수술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 또 치료 내용이 약관상 수술 분류표에 열거된 수술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으면 수술 보험금을 받지 못할 수 있다. 상품마다 내용이 다를 수 있는 만큼 약관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약관에 보장 가능한 수술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열거한 상품이 있는가 하면, 수술의 정의만 정하고 있는 상품도 있다.

금감원은 “약관에 따라 보장 가능한 수술을 다르게 정하고 있어 동일한 치료라도 본인이 가입한 보험에 따라 수술 보험금 지급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상품 약관은 개별 보험회사의 홈페이지 ‘공시실’ 메뉴에서 판매 시기별로 조회할 수 있다. 판매 중지된 상품도 조회가 가능하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몸짱 싼타와 함께 ♡~
  • 노천탕 즐기는 '이 녀석'
  • 대왕고래 시추
  • 트랙터 진격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